채권자가 민법 제4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 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 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1. 피고는 조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등기과 2009. 5. 13. 접수 제ㅇㅇㅇㅇㅇ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조AA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요청하고, 조AA은 변제를 약속하였으며, 특히 조AA은 2025.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피담보채무 중 10만 원을 변제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