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추심금 지급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가단-302827 선고일 2025.07.16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30282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5. 28. 판 결 선 고

2025. 7.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639,49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 내지 갑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450,639,4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미 BBB에게 세금(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등) 납부자금조로 348,220,460원을 지급하였고 차용금조로 270,000,000원을 지급한바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