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30282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5. 28. 판 결 선 고
2025. 7. 16.
1. 피고는 원고에게 450,639,49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 내지 갑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