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무변론)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무변론)
사 건 2024가단29919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14.
1. 피고가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xxxx.xx.xx접수 제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별지 생략]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