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말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99198 선고일 2025.01.14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무변론)

사 건 2024가단29919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14.

주 문

1. 피고가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xxxx.xx.xx접수 제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별지 생략]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무변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