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취소소송 무변론 판결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78290 선고일 2024.10.30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사 건 2024가단27829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30.

주 문

1. 이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2. 3.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2. 3. 4. 접수 제706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