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OO은행의 채권최고액 396,000,000원의 근저당에 관한 피담보 채무(이하 이 사건 근저당 채무라 한다)는 실질적으로 이OO의 채무이므로 이OO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성립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제1호증 내지 을제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 채무가 실질적으로 이OO의 채무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