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에게 구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60657 선고일 2025.07.16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OO은행의 채권최고액 396,000,000원의 근저당에 관한 피담보 채무(이하 이 사건 근저당 채무라 한다)는 실질적으로 이OO의 채무이므로 이OO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성립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제1호증 내지 을제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 채무가 실질적으로 이OO의 채무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건 2024가단26065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ㅇㅇ 변 론 종 결

2025. 5. 14. 판 결 선 고

2025. 7.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908,41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 내지 갑제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48,908,4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OO은행의 채권최고액 396,000,000원의 근저당에 관한 피담보 채무(이하 이 사건 근저당 채무라 한다)는 실질적으로 이OO의 채무이므로 이OO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성립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제1호증 내지 을제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 채무가 실질적으로 이OO의 채무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