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피고 무변론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48282 선고일 2024.08.22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여 부동산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함

사 건 2024가단24828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8. 22.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60**-*)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bb등기소에 2013. 12. 31. 접수 제327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이하 ‘BB’이라 합니다)에게 국세 채권이 있는 자로 2014. 5. 16.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BB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 AA은 2013. 12. 31.경 소외 B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BB, 채권최고액을 금 xxx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aa지방법원 bb등기소 2013. 12. 31. 접수 제3271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B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2. 31. 설정된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적용되어 늦어도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3. 12. 31.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 가. 피보전채권 - 원고의 BB에 대한 국세 채권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은 BB의 체납세액(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4. 5. 16.경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 <표1>과 같습니다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갑 제2호증 ‘체납유무 조회(BB)’]. <표1> 소제기일 현재 BB의 체납세액 (기준일자:

2024. 5. 16.) (단위: 원) 세목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세액 (가산금 포함) 소관 양도소득세

2014. 3. 31. xxx xxx aa세무서

  •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 체납자 BB의 무자력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국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표2>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BB의 재산상태 (단위: 원) 구분 내역 평가액(원) 평가방법 비고 물건소재지 면적(㎡) 적극재산 aa bb군 cc면 dd리 xx 320 xxx 기준시가 갑 제4호증 합계(①) xxx 소극재산 이 사건 조세 채무 xxx 갑 제2호증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xxx 갑 제1호증 합계(②) xxx 채무초과(①-②) △ xxx
  •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위 1.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 라. BB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은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BB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고자 합니다.
  • 마. 소결론 이에 원고는 BB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을 대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bb등기소 2013. 12. 31. 접수 제327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