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국세채권 보전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29861 선고일 2024.06.21

국세채권 보전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0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항(무변론 판결) [별지2]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A에게 국세 채권이 있는 자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
  •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200x. xx. xx.경 A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A, 채권최고금액을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A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x. xx. xx. 설정된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늦어도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x. xx. xx.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 가. 원고의 A에 대한 국세 채권 원고 산하 OO세무서는 위 A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x. xx. xx.경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xx,xxx,xxx원에 이릅니다.
  •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 A의 무자력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 바, 원고는 이 사건 국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A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위 1.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 라. A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는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A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고자 합니다.
  • 마. 소결론 이에 원고는 A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A를 대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상세내용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