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채권 보전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국세채권 보전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0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항(무변론 판결) [별지2] 청 구 원 인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상세내용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