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
1. AA지방법원 20○○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BBB 대한 배당액 ,,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CCCC DDD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A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AAAA이 부담하 고, 원고와 피고 CCCC DDD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AA지방법원 20○○타경○○○○ 부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 .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CCCC DDD에 대한 배당액 ,,원을 0원으로,피고 AAAA에 대한 배당액 ,,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
○ 원고 소유 ○○ ○○구 ○○동 ○-○○ ○○○○○○○아파트 ○○○동 ○○○○호
• 20. *. .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AA지방법원 20○○타경○○○○)
• 2024. . . 매각(매각대금 ***,000,000원)
○ 2024. . . 배당기일에서 아래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 작성
• 피고 CCCCC DDDD(2017. 7. 10. ~ 2022. 9. 10. 조세) ,*,***원
• BBBB(AA세무서, 2022. 12. 1. 조세) ,,*원
• 원고 ,*,***원
○ 원고 배당기일에서 피고 CCCCC DDD구, BBBB의 위 배당액 전액에 관 하여 이의, 2024. **. *. 이 사건 소 제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 을가1, 을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등 참조).
○ 갑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배당기일 이후 20. . . 원고 에 대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여 피고 AAAA이 위 국세환급금을 원고에 대한 20. . .자 조세(부가가치세)채권 전액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AAAA의 원고에 대한 20. . .자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BBB에 대한 배당액 ,,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 ,,원 + ,,***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피고 CCCCC DDD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는 피고 CCCCC DDD구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배당이의 사유를 주장하거나 그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고 CCCCC DDD구가 원고의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등 지급제한조치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고 CCCCC DDD구의 배당 액에 대한 배당이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CCCC DD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B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CCCC DDD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이의 기간 중 국세 환급 전액을 변제에 충당한 경우 배당액은 0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