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피고의 압류는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피고의 압류는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
사 건 2023나73710 근저당권말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X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9. 5. 선고 2022가단26748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6. 27. 판 결 선 고 2025. 8. 29.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11. 29. 접수 제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제1심 공동피고 AAA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29.자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24. 4. 3.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더 이상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의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