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명의대여사업자의 기납부세액을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이 확인되면 명의대여자에게 기납부세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명의대여사업자의 기납부세액을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이 확인되면 명의대여자에게 기납부세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3나63218 부당이득금 원 고, 항 소 인 김○○ 피 고, 피 항 소 인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2가소515081 판결 변 론 종 결
2024. 7. 25. 판 결 선 고
2024. 9.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