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확인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필요경비 입증 서류를 과세전적부심사 시 제출하여 이뤄진 세무조사는 적법함
서면확인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필요경비 입증 서류를 과세전적부심사 시 제출하여 이뤄진 세무조사는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및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본문).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원고에게 2013년 내지 2016년 전세버스 운송용역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비교적 명확하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2020. 2.경 이 사건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2020. 5. 8. 과세예고통지를 각 송달받았으며, 원고가 2020. 6. 8. 피고에게 전세버스 운수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차주별 운송운임 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하였으므로, 원고는 2013년 내지 2016년 전세버스 운송용역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였고 이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3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도과한 2021. 2. 9.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8년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만을 각 신고하였을 뿐인바, 이는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세무조사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설령, 원고가 2013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과세표준 내지 납부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의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이 경우에는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1호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세무조사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통지서에 기재된 세무조사 사유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1호 가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세무조사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받아 세무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납세자가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사유 등을 미리 파악한 다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함으로써 세무조사과정에서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바, 설사 이 사건 세무조사 통지서의 조사사유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1호 가 아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를 근거법령으로 적시한 것이 잘못되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과세자료에 의해 이 사건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이상 이로 인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의 범위 내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2020. 5. 1. 이 사건 과세자료를 근거로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다가 취하한 후 피고가 즉시 위 과세예고통지대로 과세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과세자료와 관련한 과세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과세자료를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