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소득세 비용 산입을 위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8460 선고일 2024.09.05

소득세 비용 산입을 위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세무서장이 2022. 0. 0.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세무서장이 2022. 7. 5.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22. 8. 5. 2015년도 2기분부터 2021년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5. 2. 16.부터 인천 서구에서 “A라는 상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로 금형제작등 영업을 영위하였다.
  • 나. 피고 □□세무서장은 2022. 4. 25.부터 2022. 6. 23.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결과, 원고가 2015년 1기부터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 및 C과 거래한 매입·매출 거래 중 일부를 가공거래라고 보아 2022. 7. 5.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22. 8. 5. 원고에게 2015년 2기부터 2021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선행 각 처분’).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9. 20. ‘피고 □□세무서장이 2022. 7. 5.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외국인 근로자 등에 지급한 인건비 합계 00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 라. 피고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23. 10. 5.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선행 각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된 나머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피고 □□세무서장이 2022. 7. 5.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319 판결 등 참조). 피고 □□세무서장은 위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세무서장이 2022. 7. 5.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B 및 C과 사이에 일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계산서를 교차하여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근로소득세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허위매출로 인한 매출누락은 없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오인에 기한 세액산정이 있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위 증거들과 을 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사실오인에 기한 세액 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입출금내역(C→이 사건 사업장→A)과 B의 재료매입, 전력비, 임차료 등 제조업과 관련한 비용지출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입·매출 거래내역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았다.

2. 원고는 2022. 6.경 피고 □□세무서장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정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 조사과정에서 ‘대출연장시 매출금액이 커야 유리하기 때문에 매출을 과다하게 기재하였고, C로의 매출은 모두 가공매출이므로 같은 시기의 매입도 가공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3.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와 C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C을 원고의 사촌동생인 D이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와 B, C이 동일한 IP주소와 동일한 랜카드고유번호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실물 거래 없이 일정 매출 유지 또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건비 처리를 목적으로 발행 및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며, 허위매출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근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 □□세무서장이 2022. 7. 5.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