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비용 산입을 위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소득세 비용 산입을 위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세무서장이 2022. 0. 0.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세무서장이 2022. 7. 5.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22. 8. 5. 2015년도 2기분부터 2021년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직권으로 피고 □□세무서장이 2022. 7. 5.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319 판결 등 참조). 피고 □□세무서장은 위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세무서장이 2022. 7. 5.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1.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입출금내역(C→이 사건 사업장→A)과 B의 재료매입, 전력비, 임차료 등 제조업과 관련한 비용지출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입·매출 거래내역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았다.
2. 원고는 2022. 6.경 피고 □□세무서장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정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 조사과정에서 ‘대출연장시 매출금액이 커야 유리하기 때문에 매출을 과다하게 기재하였고, C로의 매출은 모두 가공매출이므로 같은 시기의 매입도 가공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3.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와 C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C을 원고의 사촌동생인 D이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와 B, C이 동일한 IP주소와 동일한 랜카드고유번호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실물 거래 없이 일정 매출 유지 또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건비 처리를 목적으로 발행 및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며, 허위매출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이 사건 소 중 피고 □□세무서장이 2022. 7. 5.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