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2. 처분의 경위 및 을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 내지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 실사업자가 AAA이고, 원고는 명의상 귀속주체에 불과하여 귀속주체에 관한 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건설업자로서 원고 작성의 고소장(갑 17호증) ‘직업’ 기재도 이와 같다. CCC, AAA는 그의 동생들이고, CCC, AAA 등과 ‘OO40’이라는 상호로토지를 구매하여 위 토지에 빌라를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한 적이 있다 수원지방법원 ×× 구합 ×× (상고심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 20 ×× 고단 ××, 같은법원 20 ×× 노 ××.
② 2017. 2. 27.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는 원고이고, 그지상 건물의 건축주 역시 원고이다. 이 사건 토지 관련 금융권 대출채무의 채무자 및근저당권설정자도 원고이다. 이는 원고가 대외적인 관리,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③ DDD은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AAA이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7호증)를 제출하였으나, DDD이 ‘AAA가 DDD 명의를 빌리는 것에 대하여 세무조사 대응, 세금납부 등 모든 일처리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여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인천지방법원 20 ×× 구합 ××, 서울고등법원 20 ×× 누 ××, 대법원 20 ×× 두 ××)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은 믿기 어렵다.
④ 갑 9, 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어떤 사업장에 관련된돈이 어떤 명목으로 오고 간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고, 이 사건 쟁점 사업장 관련 이익이 오로지 AAA에게만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