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합의내용
• 쌍방이 협의하여 공동매수하고 공동관리하던 토지를 20 xx 년 xx 월 xx 일 기준으로 공동 담보대출금 금 x, xxx, xxx, xxx 원정 상태에서 박BB는 오AA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계하기로 한다. (담보대출이자 및 재산세 및 양도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
• 박BB 명의의 토지 및 대출은 오AA가 임의대로 처분 내지는 이전하기로 하며 그에 따르는 모든 권한 및 의무는 오AA가 책임지기로 한다.
• 단, 상기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일체의 권한과 의무에 대하여 박BB는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며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매매 또는 명의이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서류제공은 물론 각종 인허가 및 세금신고 등에 대하여도 무조건부 협조하기로 한다.
• 기타 명의자로 등기된 일련의 토지에 대하여도 그 일체를 인계하기로 한다.
4. ○○은행 대출금 거래대장(갑 제75, 76호증)에 의하면, 원고, 박BB, 오EE, 송FF, 이GG 등(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 xx. xx. xx.부터 20 xx. xx. xx.까지 x 회에 걸쳐 ○○은행으로부터 총 x, xxx, xxx, xxx 원의 대출을 받았고 20 xx 년 xx 월 경 위 원고 등에 대한 ○○은행 대출금액은 총 x, xxx, xxx, xxx 원 가량이다. 또한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대출이자내역표(갑 제20호증)에는 원고 등의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 성명, 계좌번호, 대출일, 대출금액, 월이자액 등이 정리되어 있다.
5. ○○도 ○○군 건설도시과장은 20 xx. xx. xx. 이 사건 부동산 외 3필지에 관하여 제출된 사도설치허가 신청에 대해 조건을 붙여 협의 통보하였는데, 해당 협의조건에는 수허가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신청이 취하됨에 따라 ○○군수가 20 xx. xx. xx. 원고에 대하여 취하원 수리 통보를 하였다.
6. 원고, 오EE, 박BB는 아래와 같이 ○○군수로부터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갑 제25호증). 연번 건축구분 건축주 대지위치 및 대지면적 허가일자 1 허가/신고사항변경 원고
○○리 xxxx-xx xxx㎡ 20 xx. xx. xx. 2 허가/신고사항변경 오EE xxxx-xx xxx㎡ 20 xx. xx. xx. 3 허가/신고사항변경 박BB xxxx-xx 외 1필지 xxx㎡ 20 xx. xx. xx. 4 허가/신고사항변경 원고 xxxx-xx xxx㎡ 20 xx. xx. xx. 5 허가/신고사항변경 원고 xxxx-xx 외 2필지 xxx㎡ 20 xx. xx. xx. 6 신축 원고 xxxx-xx xxx㎡ 20 xx. xx. xx. 7 신축 원고 xxxx-xx xxx㎡ 20 xx. xx. xx.
7.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 xx. xx. xx.자 지역권설정계약(요역지: ○○리 ○○번지 토지)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xx. xx. xx. 접수 제21 xxx 호로 지역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이하 ‘이 사건 지역권설정등기’라 한다), 20 xx. xx. xx.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그 등기가 말소되었다.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박BB는 20 xx 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주변 토지들을 매수하고 이를 합병 ․ 분할한 후 그 토지 위에 숙박시설을 만드는 등의 공동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20 xx 년경 박BB가 사업에서 손을 떼었고, 이후 원고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와 박BB는 인접해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들을 매수한 후 위 토지들을 분할 ․ 합병하였고, 사업구역 내 도로(사도)를 만들기 위한 사도설치허가신청을 하고 이를 위한 지역권을 설정하였으며, 관할 군수에게 숙박시설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② 박BB는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대출이자 상당금액의 정산금을 송금해왔다.
③ 이후 원고와 박BB는 20 xx 년경 공동 관리하던 토지에 관한 권리를 모두 원고에게 넘기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④ 원고와 박BB가 매수한 토지의 형상은 아래 표와 같다(토지가 분할 ․ 합병되면서 최초 매매계약 당시 토지 지번의 위치를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아래 ‘합병 ․ 분할 전 지적현황’상의 노란색 부분이 최초 매매계약의 대상물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래 ‘합병 ․ 분할 후 지적현황’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원고와 박B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변 부동산에 출입하기 위한 도로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합병 ․ 분할 전 지적현황 합병 ․ 분할 후 지적현황 (그림 생략) (그림 생략)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사실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압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소유자였다거나, 이 사건 이행판결의 내용이 이 사건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 3호에서 정한 압류해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7조).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박BB이었고, 원고는 그 이후인 20 xx.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압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였다고 할 수 없다.
- 나)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압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였다고 할 수도 없다.
①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는 대상물이 ‘○○도 ○○군 ○○읍 ○○리 ○○번지 외 토지’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② 위 각서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공동매수하고 공동관리하던 토지를 20 xx 년 xx 월 xx 일 기준으로 공동 담보대출금 금 x, xxx, xxx, xxx 원정 상태에서 박BB는 오AA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계하기로 한다(담보대출이자 및 재산세 및 양도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이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각 대출을 받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박BB로부터 위 대출이자 정산금을 지급받았으나, 원고 등의 대출금 채무는 20 xx 년에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은 당시 위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바가 없고,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당시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내역은 없어 위 ‘공동 담보대출금 x, xxx, xxx, xxx 원’ 부분에 이 사건 부동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합의 당시 박B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리 ○○번지, ○○번지, ○○번지 토지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합의 이후인 20 xx. xx. xx. 위 각 토지 중 같은 리 ○○번지, ○○번지의 2필지 토지는 ○○○○○랜드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과 ○○리 ○○번지 토지는 계속해서 박BB 명의로 남아있었다.
④ 원고는 20 xx 년 박BB와 이 사건 합의를 한 이후 20 xx 년에 다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xxx, xxx, xxx 원, 잔금지급일 20 xx. xx. xx.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가 박B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위 매매계약서 내용과 달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⑤ 원고가 이 사건 합의각서의 내용대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⑥ 이 사건 부동산에 20 xx 년경 지역권이 설정되고 20 xx 년경 원고가 운영하는 ○○○○○랜드의 채무에 이 사건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자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다) 이 사건 이행판결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일 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이행판결에서 승소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