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801 선고일 2024.12.19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를 각 들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사 건 2023구합57801 부동산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원 고 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4. 판 결 선 고

2024. 1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시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 xx. xx. xx. 박BB로부터 ○○도 ○○군 ○○읍 ○○리(이하 ‘○○리’라고만 한다) ○○번지 잡종지 x, xxx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나. ○○○세무서는 박BB가 국세를 체납하자 20 xx. xx. xx., 20 xx. xx. xx.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지방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부동산을 공매 의뢰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 xx. xx. xx. 위 토지에 대한 공매공고를 하였다.
  • 다. 원고는 20 xx. xx. xx. 박BB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지방법원 ○○지원 20 xx 가단52 xxx), 20 xx. xx. xx.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 xx.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이 20 xx. xx. xx.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행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 xx.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라. 원고는 20 xx. xx. xx. 피고에게 원고가 박BB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이행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xx. xx. xx.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판결인 ○○지방법원 ○○지원 20 xx 가단52 xxx 판결의 주문은 피고 박BB로 하여금 원고 오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 xx.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인데, 위와 같은 판결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채권적 청구권인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할 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물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 xx. xx. xx. 이의신청을 거쳐 20 x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xx.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압류가 있기 전인 20 xx. xx. xx. 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원고와 박BB는 이 사건 부동산 일대에서 공동사업을 경영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이자를 단독으로 변제하여 왔으며, 지역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 관리해 온 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행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은 구 국세징수법(2016. 12. 20. 법률 제143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제2호의 ‘압류한 재산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관련 법리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를 각 들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인 소외 회사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원고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압류처분 이전에 가압류를 하였다거나 압류처분 이후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34 판결 등 참조).
  •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5, 10, 16 내지 8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박CC, 박DD는 20 xx. xx. xx. ‘박BB 외 29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이하 ‘최초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 매매계약서에는 박BB와 원고의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도 ○○군 ○○읍 ○○리 ○○번지 외 18필지 및 농가주택 1가구 토지: 지목; 잡종지 및 답 면적: xx, xxx 평 건물: 구조, 용도; 목조주택 xx. xx ㎡ (약 xx. x 평)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xxxxxxx 원정(x, xxx, xxx, xxx) 평당단가: 금 xx, xxx 원정 계약금 금 x억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금 x 억원정 20 xx 년 xx 월 xx 일에 지불하며 잔 금 금 xxxxxxx원 정 20 xx 년 xx 월 xx 일에 지불한다. 필지별 내역서 지번 면적(㎡) 평 소유자 비고 xxxx-xx x,xxx x,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x x,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 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 x,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x x,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x x,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x x,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 x,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 x,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x x,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 x,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 x,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 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 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 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 x,xxx 박DD 외 1인 xxxx-xx xxx xx 박DD 외 1인 xxxx-xx xxx 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 x,xxx 박DD 외 1인 합 계 xxx,xxx xx,xxx xxxx-xx 지상 건축물(목조주택 xx.x㎡)포함

2. 박BB와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토지들을 원고, 박BB, 오EE, 송FF, 주식회사 ○○○○○랜드 등의 명의로 등기하였다[오EE는 원고의 부친, 송FF는 원고의 장인이며, 주식회사 ○○○○○랜드(이하 ‘○○○○○랜드’라 한다)는 원고가 운영했던 회사이다].

3. 원고는 20 xx. xx. xx. 박BB와의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갑 제5호증)을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2. 대상물의 표시

○○도 ○○군 ○○읍 ○○리 ○○번지 외 토지

2. 합의내용

• 쌍방이 협의하여 공동매수하고 공동관리하던 토지를 20 xx 년 xx 월 xx 일 기준으로 공동 담보대출금 금 x, xxx, xxx, xxx 원정 상태에서 박BB는 오AA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계하기로 한다. (담보대출이자 및 재산세 및 양도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

• 박BB 명의의 토지 및 대출은 오AA가 임의대로 처분 내지는 이전하기로 하며 그에 따르는 모든 권한 및 의무는 오AA가 책임지기로 한다.

• 단, 상기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일체의 권한과 의무에 대하여 박BB는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며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매매 또는 명의이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서류제공은 물론 각종 인허가 및 세금신고 등에 대하여도 무조건부 협조하기로 한다.

• 기타 명의자로 등기된 일련의 토지에 대하여도 그 일체를 인계하기로 한다.

4. ○○은행 대출금 거래대장(갑 제75, 76호증)에 의하면, 원고, 박BB, 오EE, 송FF, 이GG 등(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 xx. xx. xx.부터 20 xx. xx. xx.까지 x 회에 걸쳐 ○○은행으로부터 총 x, xxx, xxx, xxx 원의 대출을 받았고 20 xx 년 xx 월 경 위 원고 등에 대한 ○○은행 대출금액은 총 x, xxx, xxx, xxx 원 가량이다. 또한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대출이자내역표(갑 제20호증)에는 원고 등의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 성명, 계좌번호, 대출일, 대출금액, 월이자액 등이 정리되어 있다.

5. ○○도 ○○군 건설도시과장은 20 xx. xx. xx. 이 사건 부동산 외 3필지에 관하여 제출된 사도설치허가 신청에 대해 조건을 붙여 협의 통보하였는데, 해당 협의조건에는 수허가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신청이 취하됨에 따라 ○○군수가 20 xx. xx. xx. 원고에 대하여 취하원 수리 통보를 하였다.

6. 원고, 오EE, 박BB는 아래와 같이 ○○군수로부터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갑 제25호증). 연번 건축구분 건축주 대지위치 및 대지면적 허가일자 1 허가/신고사항변경 원고

○○리 xxxx-xx xxx㎡ 20 xx. xx. xx. 2 허가/신고사항변경 오EE xxxx-xx xxx㎡ 20 xx. xx. xx. 3 허가/신고사항변경 박BB xxxx-xx 외 1필지 xxx㎡ 20 xx. xx. xx. 4 허가/신고사항변경 원고 xxxx-xx xxx㎡ 20 xx. xx. xx. 5 허가/신고사항변경 원고 xxxx-xx 외 2필지 xxx㎡ 20 xx. xx. xx. 6 신축 원고 xxxx-xx xxx㎡ 20 xx. xx. xx. 7 신축 원고 xxxx-xx xxx㎡ 20 xx. xx. xx.

7.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 xx. xx. xx.자 지역권설정계약(요역지: ○○리 ○○번지 토지)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xx. xx. xx. 접수 제21 xxx 호로 지역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이하 ‘이 사건 지역권설정등기’라 한다), 20 xx. xx. xx.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그 등기가 말소되었다.

  • 다.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박BB는 20 xx 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주변 토지들을 매수하고 이를 합병 ․ 분할한 후 그 토지 위에 숙박시설을 만드는 등의 공동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20 xx 년경 박BB가 사업에서 손을 떼었고, 이후 원고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와 박BB는 인접해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들을 매수한 후 위 토지들을 분할 ․ 합병하였고, 사업구역 내 도로(사도)를 만들기 위한 사도설치허가신청을 하고 이를 위한 지역권을 설정하였으며, 관할 군수에게 숙박시설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② 박BB는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대출이자 상당금액의 정산금을 송금해왔다.

③ 이후 원고와 박BB는 20 xx 년경 공동 관리하던 토지에 관한 권리를 모두 원고에게 넘기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④ 원고와 박BB가 매수한 토지의 형상은 아래 표와 같다(토지가 분할 ․ 합병되면서 최초 매매계약 당시 토지 지번의 위치를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아래 ‘합병 ․ 분할 전 지적현황’상의 노란색 부분이 최초 매매계약의 대상물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래 ‘합병 ․ 분할 후 지적현황’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원고와 박B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변 부동산에 출입하기 위한 도로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합병 ․ 분할 전 지적현황 합병 ․ 분할 후 지적현황 (그림 생략) (그림 생략)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사실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압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소유자였다거나, 이 사건 이행판결의 내용이 이 사건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 3호에서 정한 압류해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7조).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박BB이었고, 원고는 그 이후인 20 xx.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압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였다고 할 수 없다.
  • 나)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압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였다고 할 수도 없다.

①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는 대상물이 ‘○○도 ○○군 ○○읍 ○○리 ○○번지 외 토지’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② 위 각서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공동매수하고 공동관리하던 토지를 20 xx 년 xx 월 xx 일 기준으로 공동 담보대출금 금 x, xxx, xxx, xxx 원정 상태에서 박BB는 오AA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계하기로 한다(담보대출이자 및 재산세 및 양도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이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각 대출을 받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박BB로부터 위 대출이자 정산금을 지급받았으나, 원고 등의 대출금 채무는 20 xx 년에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은 당시 위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바가 없고,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당시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내역은 없어 위 ‘공동 담보대출금 x, xxx, xxx, xxx 원’ 부분에 이 사건 부동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합의 당시 박B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리 ○○번지, ○○번지, ○○번지 토지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합의 이후인 20 xx. xx. xx. 위 각 토지 중 같은 리 ○○번지, ○○번지의 2필지 토지는 ○○○○○랜드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과 ○○리 ○○번지 토지는 계속해서 박BB 명의로 남아있었다.

④ 원고는 20 xx 년 박BB와 이 사건 합의를 한 이후 20 xx 년에 다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xxx, xxx, xxx 원, 잔금지급일 20 xx. xx. xx.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가 박B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위 매매계약서 내용과 달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⑤ 원고가 이 사건 합의각서의 내용대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⑥ 이 사건 부동산에 20 xx 년경 지역권이 설정되고 20 xx 년경 원고가 운영하는 ○○○○○랜드의 채무에 이 사건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자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다) 이 사건 이행판결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일 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이행판결에서 승소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