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실사업자 판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795 선고일 2024.09.12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부부로서 사업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23구합577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8.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8,046,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8. 5. 15.부터 ○○ ○○○구 ○○동 ○○-○, ○○-○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 및 고시원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0. 4. 10. 폐업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
  • 나. 원고는 2020. 3. 20. 공부(각 부동산등기부 및 각 대장)상 원고 소유인 ○○ ○○○구 ○○동 ○○-○ 대 262.7㎡(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5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연면적 641㎡, 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20. 3.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원고는 2020. 6. 1. 그 양도소득세 신고(양도가액 19억 5,000만 원, 취득가액 19억 5,000만 원)를 하였다.
  • 다. 피고는 2023. 1. 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양도와 관련하여(과세표준 1,036,632,435원) 2020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68,046,409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 내지 15, 29, 45, 56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경 원고의 전 남편인 B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B이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고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으므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2. 갑 제48, 49, 5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11.경 B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23. 3. 27. ‘B이 원고 명의로 빌라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동의(포괄적)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한다’는 등의 이유로 인천부평경찰서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있었던 사실, 그후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B의 책임이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55호증)를 작성‧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 을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원고와 B은 부부로서 사업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와 B은 2015. 11. 9.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20. 7.경 협의이혼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 1명을 두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기간(사용승인일 2019. 1. 15.) 무렵 이 사건 사업장의 2018년 제2기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52,191,173원과 1,831,442원의 환급으로 각각 신고하였고, 2019. 3. 7.과 2019. 8. 13.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직접 수령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신고 등 민원증명(11차례), 소득금액증명원(4차례) 등을 직접 발급받은 적이 있다.

③ 원고는 2020. 6. 1.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일괄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④ 원고는 B이 2019. 4.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 운영 소득으로 원고에게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주었고, 위 돈은 원고 가족의 차량리스비, 보험료, 경조사비, 생활비로 사용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직접 공사업체에 대금을 이체한 내역, 원고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또는 월차임을 입금받아 이를 B이나 제3자, 원고의 자매 등에게 송금한 내역, 생활비 지출내역, 카드대금 결제내역 등이 확인된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관련 금융권 대출 등 채무 총액을 양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원고가 부담하고 있던 위 채무를 면할 수 있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