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압류의 해제를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788 선고일 2024.06.13

압류처분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음

사 건 2023구합57788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가 2023. 3. 16. 신청한 압류해제 및 공매의뢰 취소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인천 ○○구 ○○동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9. 6. 26. 김BB과 사이에 농지로서 토지허가거래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의 인천 ○○구 ○○동 325-102 답 1,830㎡(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피고(조직개편에 따라 ○○세무서에서 분서 되어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2013. 4. 22. 김B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 이에 기하여 같은 날 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압류’).
  • 다.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토지 및 그 일대 21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2014. 2. 6.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원고는 2014. 3.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인천지방법원 2014카합2○○)을 받았다.
  • 라. 원고는 2014. 9.경 위 다.항 기재 토지들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19 제1항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를 하였는데, 분당세무서장은 2017. 11. 2. 및 2018. 9. 10. 원고에게 2014년 내지 2017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국세청 심사청구를 거쳐 소를 제기하여(1심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7호,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 2022누10○○0호) 현재 상고심(2023두50○○6) 계속 중이다(이하 ‘관련 행정사건’).
  • 마. 원고는 2020. 5. 27. 김B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2020가합56○○2호)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김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의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처분을 조건으로 2009.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확정일 2021. 10. 16., 이하 ‘관련 민사판결’)을 선고받았다.
  • 바. 피고는 2023. 2. 2. 이 사건 토지의 공매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가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2023. 3. 8. 공매통지서가 도달하였다. 원고는 2023.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는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압류의 해제 및 공매 의뢰 취소 청원을 하였으나, 피고가 10일간 답변이 없자, 2023. 3. 27. 국세청장에게 국세징수법 제28조 제2항 및 제3항1)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23. 7. 1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7 내지 12호증, 을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 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참조). 한편,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2. 26. 선고 89구10434 판결), 민법 제187조 에서 규정하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권취득 방법으로서의 판결은 그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을 가져오는 형성판결에 한하며,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65. 8. 17. 선고 64다1721 판결, 1982. 10. 12. 선고 82다129 판결, 1998. 7. 28. 선고 96다50025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강제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위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23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41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김BB이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었을 뿐이며, 원고는 현재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관련 행정사건이 소송 계속 중이고, 관련 민사판결을 받았더라도, 원고에게 근거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없거나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이와 같이 판단하므로 피고의 제소기간도과 항변은 별도로 살피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