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음
압류처분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음
사 건 2023구합57788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 판 결 선 고
2024. 6. 1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가 2023. 3. 16. 신청한 압류해제 및 공매의뢰 취소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