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직권말소행위는 처분성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직권말소취소를 구하는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부존재하여 각하되어야 함
사업자등록직권말소행위는 처분성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직권말소취소를 구하는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부존재하여 각하되어야 함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사업자 직권 말소 한 것을 취소한다.
1.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서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는 폐업사실의 기재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