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밖에 없고, 사외유출된 수입금이 누군가에게 귀속되었을 것임은 분명하나 구체적 귀속자를 밝힐 수 없는 경우도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포함됨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밖에 없고, 사외유출된 수입금이 누군가에게 귀속되었을 것임은 분명하나 구체적 귀속자를 밝힐 수 없는 경우도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포함됨
사 건 2023구합5759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9.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
• ○○
• ○○○○○ 7 계좌 및 농협은행 1
○○○○○
• ○ 2-
○○○○○ 4 계좌(이하 합하여 ‘박BB 계좌’라 한다)와 박BB의 자녀이자 원고의 직원인 박CC 명의 새마을금고 2
○○○○○○ 8 계좌로 수령한 합계 3,173,569,724원을 신고 누락한 것을 확인하여 익금산입하고, 급여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지급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355,125,120원을 확인하여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세무조사시 인정한 부외원가(인건비) 1,953,410,980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자료로 피고에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2021. 12. 1. 원고에게 2016 내지 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416,351,315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원고의 이의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져 2022. 3. 16. 위 법인세는 합계 405,109,030원으로 경정되었다.
- 라. 피고는 2021. 12. 4. 원고에게 박BB를 소득자로 하는 2016 내지 2019 귀속연년도 합계 1,724,295,934원의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2. 4. 29.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8. 10.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 바. 피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소득금액을 산출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원고의 신고 누락을 확인한 2016 내지 2017사업연도의 매출누락액은 합계 3,173,569,724원이다.
2.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금액을 산정할 때, 2016사업연도의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부외 인건비) 918,338,910원(이하 ‘대응원가 인정액’이라 한다)을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인정하고, 2016 내지 2019사업연도 사이에 실제 지급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합계 355,125,120원을 가공인건비로 손금불산입하였다.
3. 피고는 2017사업년도에 박BB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순입금된 200,000,000원(박BB가 2017. 12. 28.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확인하였다.
4. 피고는 위 매출누락액과 가공인건비를 기초로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을 산정하면서 위 대응원가 인정액 918,338,910원과 위 순입금액 200,000,000원을 공제하였다.
5. 위 산출 과정을 사업연도별로 정리한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인건비로 인정된 355,125,120원은, 이를 원고 계좌에서 지급되어 부외원가로 인정된 1,953,410,980원의 일부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서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귀속자는 박BB가 아니라 위 부외인건비의 수령자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박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소득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2. 박BB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2016사업연도에 입금된 2,260,000,000원과 2017 사업연도에 입금된 350,000,000원을 고려하면, 박BB에게 사외유출된 돈은 없거나 피고가 인정한 금액보다 적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소득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 다. ①주장에 관한 판단
1.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해당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누락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사외유출된 수입금이 누군가에게 귀속되었을 것임은 분명하나 그 구체적 귀속자를 밝힐 수 없는 경우도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포함되며(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829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갑 제3, 5, 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가공인건비로 인정된 위 355,125,120원이 원고의 대표이사 박BB 이외의 특정된 제3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①주장은 이유 없다.
- 나. ②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4053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300361 판결 등 참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 가) 박BB는 2016사업연도에 원고의 계좌로 합계 2,260,000,000원3), 2017사업연도에 합계 3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 나) 원고는 박BB가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을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다툼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실 포함)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7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박BB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6사업연도에 입금된 2,260,000,000원과 2017사업연도에 입금된 350,000,000원은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입금액으로 원고의 순자산이 증가하여 박BB에게 유출된 돈이 줄어들거나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박BB가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2016사업연도 입금액 2,260,000,000원 중 1,360,972,130원과 2017사업연도 입금액 350,000,000원 전액을 주주임원차입금으로 회계처리 하였고4), 수시로 주주임원차입금을 변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가 재무상태표(갑 제7호증의1, 2)에 주주임원차입금을 기재하지 않거나 위와 같이 회계처리 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주임원차입금 거래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박BB가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돈 중 합계 393,186,870원을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공사미수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합계 505,841,000원을 받을어음 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각 회계처리 하고, 위 공사미수금 채권과 받을어음 채권을 원고의 회계장부에서 제각하였는바, 위 공사미수금 채권과 받을어음 채권을 실제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경우, 그 회수금은 박BB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5)(원고는 이 소송 과정에서 박BB가 입금한 돈을 위와 같이 거래처 공사미수금 채권과 받을어음 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회계처리 한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인정한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다른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