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23구합575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8.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7.자 1) 로 원고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6,097,272원(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 중 144,929,69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3,920,148원(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중 168,439,95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9,253,930원(가산세 포함) 중 192,259,4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2021. 1. 28.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오피스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오피스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본세뿐만이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국세청은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는 과세관청 담당 공무원 등이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하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한다’고 세무지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④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⑶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 원고는 2024. 4.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에 처분일자를 2021. 11. 24.로 기재하였으나, 갑1호증 납부고지서에 의하면 처분일자가 2021. 11. 7.임이 명백한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