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각 취소한다.
1. 조사청이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조사과정 중 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 사무처리규정에 위반하여 3차 조사중지기간이었던 2019. 12. 15.경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하고, 원고 측에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과 관련한 동의서 작성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① 주장)
2. 이 사건 상표권 등은 이 사건 사업장과 무관하고 원고가 이를 양도한 것은 계속성과 반복성이 결여된 일시적인 거래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주장)
3. 이 사건 상표권 등 양도의 대가를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③ 주장)
1. ① 주장에 관하여 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조사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 사항이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과세사실판단에 대한 자문신청은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임의적인 절차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2011. 2.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AA’라는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해왔다. 쟁점 상표권에서 제시된 ‘DD’와 다른 등록상표권는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이 주력사업으로 하는 헤어스타일링 기기(고데기)의 제품브랜드(BI)에 해당하고(갑 9호증), 이 사건 사업장의 상호 ‘AA’를 홈페이지와 공식쇼핑몰의 인터넷주소에 사용하여 ‘DD’로 호칭이 되도록 하고 있다.
(2) CC는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은 DD라는 상표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조사청에 이 사건 상표권 등 사용 또는 양도계약서들(을 5호증2))을 제출한 적도 있다. 또한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은 EE라는 상표를 아래 상품들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이 내부참고용으로 의뢰하여 특허법률사무소가 2018. 1.경 한 쟁점 상표권과 EE상표권 가치평가를 보더라도, 그 주요한 호칭은 ‘DD’로 동일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3) 이 사건 상표권 등의 특성상 그 대여나 양도는 특별한 인적기반이나 물적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가능하고, 원고는 이 사건 상표권 등 70여 건의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채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 등을 운영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파산선고(2020. 10. 6.)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을 유지하다가 2022. 7. 4. 폐업하였다.
3. ③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