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해야 함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해야 함
사 건 2023구합5742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2. 판 결 선 고
2025. 2.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05,243,520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와 D는 2019. 3. 25.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C의 주식 24만 주를 1주당 19,802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4,752,480,000원(= 240,000주 × 19,802원)에 D에 매도하고, D는 위 매매대금 4,752,480,000원을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2019. 3. 26. 원고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로 4,752,480,000원을 송금하였다.
2. F과 D는 2019. 3. 25. F이 보유한 C 주식 12,500주를 1주당 19,802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247,525,000원(= 12,500주 × 19,802원)에 D에 매도하고, D는 위 247,525,000원을 F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별도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는 별도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2019. 3. 26. 247,525,000원을 송금하였다.
1. D는 2019. 3. 25.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여 1,966,873주를 신규발행하고, 위 1,966,873주를 G 투자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배정하였다.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 D의 발행주식 총수는 11,872,718주(= 이 사건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 9,905,845주 +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라 발행된 주식 1,966,873주)가 되고, 이 사건 조합은 D의 지분 약 16.57%(= 1,966,873주 ÷ 11,872,718주 × 100%)를 취득한 D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2.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2019. 3. 25. 원고가 계약 당일 이 사건 조합에 25억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조합은 2020. 3. 25.까지 원고에게 25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2019. 3. 26.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라 소유하게 된 D 주식 중에서 25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517,59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호예수기간이 종결되어 거래가 가능한 시점인 2020. 4. 16.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이 사건 조합은 ㉮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 25억 원을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고, ㉯ 2020. 4. 17.에 766,873주를 장내 매도하고 및 2020. 4. 20.에 1,200,000주를 장내 매도하는 등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조합이 소유하던 D 주식 1,966,873주(= 766,873주 + 1,200,000주)를 전부 매각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위반하였다.
1. 원고는 2019. 8. 8.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05,243,520원을 신고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9. 10.경 및 2019. 12.경 2회에 걸쳐 무납부고지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23. 7. 18.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거나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9. 19.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10.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8. 13.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4,752,48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조합 관련 각 계약은 당사자, 내용, 거래금액 등이 모두 다른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기망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는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아래에서 살핀다) 위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법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대여계약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 사건 대여계약이 이 사건 조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H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 역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 민사판결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모두 배척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선행 민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살피건대 선행 민사판결의 내용은 타당하고, 확정된 선행 민사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배척할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결국 원고의 양도소득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에 따라 실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D는 2020. 2. 20. 주식회사 I로 상호가 변경되어 2020. 2. 24. 변경된 상호가 등기되었으나, 다시 2021. 8. 13.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어 그 변경이 2021. 8. 17. 등기되었다. 2) 원고는 2023. 10. 24.자 소장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식 매매대금이 5,000,005,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금 4,752,480,000원 및 별도 매매계약상 대금 247,525,000원을 더한 금액으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