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사유 없이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적법한 사유 없이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AA은 2021. 4.경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0000가합000000호) 2022. 5. 1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AA이 항소하였으나 (AA은 항소심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만 다투고, 선택적으로 채무인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였다), AA의 항소와 항소심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통틀어 ‘관련 민사소송’).
2. 관련 민사소송 1심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원고는 AA을, 피고는 이 사건의 원고를 각각 지칭한다). 아래
4.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 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원인에 관하여 제1심 판결문 기재내용을 인용하는 한편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였다(원고는 AA을, 피고는 이 사건의 원고를 각각 지칭한다). 아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실제 이행을 위해 체결된 것이 아니라 대출을 위한 담보로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 대표이사와 BB이 공모하여 피고 대표이사를 속여 피고 명의로 체결한 것이므로 불법행위 내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이 정한 계약일로부터 3개월 가까운(제2조 제2항) 2020. 4. 29.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AA은 2021. 4.경 이 사건 제조설비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등을 주장하며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AA의 대표이사와 BB이 공모하여 원고 대표이사를 속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사실에 맞게 기재하여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한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는 2023. 1. 2.경 A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주장도 하지만, 갑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그렇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납세자가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임의로 그 사유와 시기를 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볼 어떠한 근거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초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