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처분은 적법함(원고가 구체적으로 처분취소를 구하는 대상금액 등을 미제출한 사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처분은 적법함(원고가 구체적으로 처분취소를 구하는 대상금액 등을 미제출한 사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은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으로 한정되는데, 적어도 원고의 제1차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전환은 대물변제이고 그 주식에 경제적 가치가 존재하였으며 직접 주주권을 행사할 기회도 있었으므로, 원고의 매입거래처들은 위 전환에 따른 주식을 직접 소유한 주주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위 매입거래처들의 주식이 소각된 것일 뿐 외상매출금 등이 소멸한것이 아니므로, 위 주식소각에 따른 채권의 소멸이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인 세액부담은 원고에 대한 단독주주 지위를 갖고 있는 ‘OO 제2차 기업 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현 주주’라 한다)가 지게 되는데, 현 주주는 이 사건 각 회생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아무런 책임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결과가 야기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2 기재와 같다.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대법원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별지 1 【대손세액공제 자료 통보에 따른 2017년 1기 과세내용】표에 기재된원고의 거래처 26개 회사들은 제1차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그로 인하여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이 회수불능채권이라는 이유 및 어음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았고, 별지 1【대손세액공제 자료 통보에 따른 2019년 2기 과세내용】표에 기재된 13개 회사들은 제2차 출자전환된 채권에 대하여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출자전환된 채권액에서 현금 변제액은 각 제외). 그리고 처분청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손세액공제자료를 통보받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일부 취소만 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금액의 계산 근거도 알수 없다. 2017년 1기 부가가치세에는 어음의 부도로 인한 대손세액공제 부분과 회생계획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중 어음의 부도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는 ×××원인데 위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금액과 맞지 않는다(원고는 어음 부도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부분에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 그리고 원고는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의부과처분 중 ×××원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부분은 무상소각으로 인하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한 것으로 부과처분 중일부만 취소를 구하는 이유 역시 알 수 없다.
2. 원고는 ‘제1차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이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고 주식무상소각일 전까지 경제적 가지가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지위를 가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당시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사정 및 주식의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자본액이 2017년 기준 ×××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보유하게 된 주식에 그와 동일한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의 채권자들이 실질적으로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거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3. 이 사건 채권은 현금변제분을 제외하고 출자전환 및 주식병합을 거쳐 최종적으로 전량 무상소각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자들이 향후 주주권을 행사할 여지는 없고 위주식을 통하여 채권자들이 이 사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 역시 없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최종적인 책임 주체가 원고의 현 주주이고 해당 주주가 원고의 조세채무 형성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