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가 소명된 배우자에 대한 이체금액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용도가 소명된 배우자에 대한 이체금액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사 건 2023구합56303 원 고 AA, 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3. 판 결 선 고
2025. 4. 17.
1. 피고가 2022. 10. 28. 원고들과 CC에 대하여 한 2020. 12. 16.자 상속분 상속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28. 원고들과 CC에 대하여 한 2020. 12. 16.자 상속분 상속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1.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상 사전증여재산가액 xxx원(이하 각 증여분은 성명, 거래일자, 금액으로만 특정함)
2. 추정상속재산 xxx원 상속개시 전 2년 내 예금인출액 xxx원에서 타계정대체로 인출된 금액 xxx원을 제외한 순인출금액 xxx원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xxx원(= xxx원 - 사용처 소명금액 xxx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에 의한 2억 원을 공제한 xxx원(= xxx원 –2억 원)이 사용처 불분명 금액으로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한다.
1. 쟁점에 관한 판단
• 처분의 경위 등, 위 증거들, 갑 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상속인은 원고 BB가 2013.경부터 2014.경까지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신고한 사실, 피상속인이 2013.경부터 2014.경 사이 원고 BB에게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BB가 별지2 표 기재 합계 xxx원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BB 2012-05-05~2014-12-11 증여분 xxx원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2012-05-05~2014-12-11 증여분 xxx원 중 위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02-14 증여분 xxx원,2017-09-04 증여분 xxx원이 급여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⑶ BB 체불 급여 등 및 BB 송금(불인정)
• 처분의 경위 등,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상속인은 과세관청에 원고 BB의 근로·퇴직소득 지급 신고를 한 점, 피상속인과 원고 BB 사이에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3) 가 있었다거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상속인의 재산이 충분하여 피상속인이 배우자의 급여 또는 퇴직금을 체불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 체불 급여 등이 지급되었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BB 송금 xxx원은 피상속인이 원고 B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할 것이 못된다.
•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세액의 산정 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
① 사전증여재산: xxx원(= 이 사건 처분 시 인정된 사전증여재산 xxx원 –용도 소명 인정금액 xxx원)
② 추정상속재산: xxx원(이 사건 처분 시 인정된 추정상속재산) ⑵ 정당한 총 상속세액을 산정하면, xxx원(= 본세 xxx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xxx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xxx원 –자진납부세액 xxx원)이다.
3. 취소의 범위 원고들과 CC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과 CC 6) 에 대한 부과세액 합계 xxx원의 각 부분은 위 정당세액 합계 xxx원 해당 부분을 각각 초과하는바,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된다. 1) 이와 같이 선해하여 본다. 2)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신고한 사업·근로·퇴직소득 지급내역 합계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송금액의 차액 상당을 원고 이인호와 박상진이 아직 지급받지 못한 근로·퇴직소득을 사후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중략)
③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제3호),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제4호),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제5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의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 법률상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참조), CC의 상속세액에 대하여도 원고들이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인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