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40조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인적 요건이 성립되어야 하고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다목은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규정임
상증세법 제40조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인적 요건이 성립되어야 하고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다목은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규정임
사 건 2023구합559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17. 판 결 선 고
2024. 7. 5.
1. 피고가 2022.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 2 DD (CC의 배우자 사내이사) 3.33
• - 3 EE 16.67 13.33 12.31 4 FF 16.67 13.33 12.31 5 BB (사내이사) 16.67 15.00 13.85 6 원고 (BB의 배우자)
• 7.69 7 이 사건 회사 58.33 53.85 합계 100 100 100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구 상속세 및 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고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주식전환 등’이라고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 (다)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전환 등을 함으로써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조항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모든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율한 것이 아니라,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 즉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2. 한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3) ‘최대주주’란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두2994 판결 등 참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최대주주’의 정의를 달리 정한 규정이 없는 이상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증여재산가액 xxx = 주당 증여재산가액(xxx – xxx) 주식수(100,000) - 이자손실분(xxx) 2) 주당 증여재산가액 xxx원 = {[전환 전의 1주당 평가가액(xxx) 전환 전의 발행주식총수(1,200,000)] + [주식 1주당 전환가액(xxx) *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100,000)]} / [전환 후 발행주식 총수(1,300,000)] 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