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므로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감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므로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감
사 건 2023구합558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1. 판 결 선 고 2024. 9. 5.
1. 피고가 2022. 5. 25.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구 ○동 xxx 공사현장 관련하여 발급된 ○○산업(주방가구, 씽크 제조업자), ○○○
○○○○ (창호잡철, 인테리어 건설 및 제조업자)의 견적서에는 상대방의 이름이 윤BB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CC스틸의 2017. 1. 20.자 사업자등록정정신 고서에는 김○○이라는 직원이 정정신고를 대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김○○은 ‘CC스틸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윤BB가 명의를 빌려 설립한 업체로 원고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윤BB의 지시에 따라 대리로 정정신청을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갑 제16호증). ⑶ 윤BB는 원고의 배우자 김GG에게 계속적으로 ‘DDD타운 △△△동, □□□동 사업장은 실질 적 으로 본인의 사업장이고, 원고는 단순히 명의만 제공하였다. 이에 관하여 부과된 세금은 본인이 전액 납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2022. 11. 17.자 서신,
2023. 4. 18.자 약정서,
2023. 8. 9.자 확인서 및 김GG과의 통화내역 등). 그리고 윤BB는
2023. 8. 10. ○○지방법원 20xx고단xxxx, xxxx(병합), xxxx(병합)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유죄판결의 범죄사실 내용에는 ‘피고인은 DDD타운 xxx동, xxx동의 실소유자임에도 소외 최
○○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 ○○구 ○○동 xxx 토지 지상 건축물의 실소유자임에도 소외 송FF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⑷ 분양대금 관련하여 계좌 내역을 보면, ① 원고 명의 ○○은행 계좌에 2019. 5. 14. ‘ △△△동 xx2호’라는 내용으로 약 2900만 원, 2019. 5. 15. ‘
□□□동 xx1호’라는 내용으로 약 3,3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같은 액수의 돈이 윤BB의 ○○○금고 계좌로 송금된 사실, ② 윤BB 명의 계좌에 2018. 4. 4. ‘0xx동 xx4호’라는 내용으로 164,900,000원이 입금되거나 2019. 5. 20. ‘00x동 502호’라는 내용으로 4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 보면 DDD타운 △△△동, □□□동 의 분양대금은 윤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분양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2016. 4. 26.경
○○○○○○ 에서 퇴직하고
2018. 4. 30. ○○스틸에서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은 지역세대주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2016년 4월말부터 2018년 4월말까지는 DDD타운 건물공사가 진행되던 시기와 일부 겹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사업자등록내역상 원고가
2016. 5. 4.부터 2018. 4. 30.까지 ○○ ○구 ○○동에서 ○○○○○○○○○○&○○라는 명칭의 음식점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김GG이 2019. 7. 26. 윤BB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일을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다보니까 가게를 말아먹었다. 이제 그런 일은 싫다’는 등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기간에 지역세대 주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CC스틸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⑹ 원고는 자신이 CC스틸의 실사업자인 것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윤BB를 형사고소한 사실도 없다. 다만, 윤BB가 김GG에게 작성해 준 2023. 4. 18.자 약정서의 내용 (윤BB는 DDD타운 △△△동,
□□□동 분양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책임지고 변제한다. 본 약정서를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공개하면 위 약정은 무효로 한다. 원고는 어떠한 죄명으로도 형사고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윤BB를 형사고소하지 않은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되고, 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CC스틸의 실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