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하여야 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737 선고일 2024.04.25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하여야 함

사 건 2023구합557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28. 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성○○○(이하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이고, 장BB는 원고의 배우자다.
  • 나. 원고는 20 xx. xx. xx.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x, xxx 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장BB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하였고, 장BB는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라 x, xxx, xxx, xxx 원으로 평가하여 20 xx. xx. xx.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여 산출된 증여세 xx, xxx, xxx 원을 신고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20 xx. xx. xx.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x, xxx 주를 1주당 xxx, xxx 원에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20 xx. xx. xx. 장BB와 소각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x, xxx, xxx, xxx 원(주당 xxx, xxx 원 × x, xxx 주)에 취득하는 자기주식취득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양도’)하였으며, 20 xx. xx. xx.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소각 결의 후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였다.
  • 다. 20 xx 년 이 사건 법인 주식변동현황은 아래와 같다. (주, 지분율) 주주 ’xx년 증가 감소 ’xx년 기초 증여 양수 증여 기타 기말 이AA(사주) x,xxx (xx%)

• - x,xxx

• - (-%) 이CC(子) x,xxx (xx%)

• -

• - x,xxx (xx.x%) 이DD(子) x,xxx (xx%)

• -

• x,xxx (xx.x%) 장BB(妻)

• (-%) x,xxx

• - x,xxx

• (-%) 이 사건 법인

• (-%)

• x,xxx

• x,xxx (소각)

• (-%) 계 xx,xxx (100%) x,xxx x,xxx x,xxx x,xxx x,xxx (100%)

  • 라. 한편, 장BB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x, xxx, xxx, xxx 원을 20 xx. xx. xx. 및 20 xx. xx. xx. 2회에 걸쳐 각 xxx, xxx, xxx 원씩 본인의 ○○은행계좌로 수령한 후, 20 xx. xx. xx. 원고의 계좌로 x, xxx, xxx, xxx 원을 이체하였다.
  • 마.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은 20 xx. xx. xx.부터 20 xx. xx. xx.까지 이 사건 법인 및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나.항 기재 거래는 원고가 소득세법 제17조 에서 규정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판단하여 20 xx 년 원고의 배당소득 금액을 x, xxx, xxx, xxx원 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바. 피고는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20 xx. xx. xx. 원고에게 20 xx 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 xxx, xxx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 xx. xx. xx.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 xx. xx. xx.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은 납세자가 패소한 선행판결들(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8883,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578 등)의 사안과 달리 이 사건 주식 소각대금이 장B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안으로 납세자가 승소한 선행판결들(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3520, 같은 법원 2022구합73537, 같은 법원 2022구합70965 등)의 사안과 동일하다 할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부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 가. 관련법령 및 법리

1.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8호증, 을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 주식 양도, 주식소각은 처음부터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파악하여 원고에게 x, xxx, xxx, xxx 원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원고와 장BB에 대한 문답서에는 “20 xx 년 회사를 자녀들에게 승계하기 위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를 소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증여하였습니다.”, “컨설팅사를 통해 주식을 증여 후 소각까지 세법상 기간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것을 전달받았으며 소각을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이기에 바로 양도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법인은 그 주주가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른바 ‘소규모 폐쇄법인’으로서, 원고 뜻대로 배당여부를 정할 수 있는 회사로 보인다. 이에 이 사건 증여의 상대방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장BB인 점, 이 사건 증여로 장BB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상증세법령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x, xxx, xxx, xxx 원인데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금액도 동일한 금액인 점, 이 사건 주식 양도와 주식소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고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한 점, 장BB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 받은 후 이를 원고에게 다시 이체한 점, 원고가 그중 x 억 x, xxx 만 원을 원고의 ○○○ 출자금 납입에 사용하고 위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 x, xxx 만 원을 원고가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는 점, 원고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장BB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이 운용하기로 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연 x. x %)을 보장하는 원고의 정기예탁금 계좌에 위 출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예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와 장BB의 정기예탁금 적용금리가 같아 그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사전에 컨설팅사의 자문을 받고 의제배당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 사건 법인이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하는 방법을 통하여 의제배당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양도 및 주식소각의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한 적이 없다. 이 사건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이나 자금조달 등의 사업상 필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곧바로 이를 소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x, xxx, xxx, xxx 원 상당의 자산 및 자본감소가 초래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이 사건 일련의 거래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부담 회피의 목적 외에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거나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장BB로부터 xx 억 x, xxx 만 원을 차용하고 장BB에게 20 xx. xx. xx.부터 20 xx. xx. xx.까지 사이에 그중 x 억 x, xxx 만 원(20 xx. xx. xx. x 억 x, xxx 만 원 및 x, xxx 만 원, 20 xx. xx. xx. x, xxx 만 원, 20 xx. xx. xx. xxx, xxx, xxx 원 및 xx, xxx, xxx 원, 20 xx. xx. xx. x, xxx 만 원, 20 xx. xx. xx. x 억 x, xxx 만 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소각대금이 장B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전거래의 송금 주기나 금액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일반적인 대여원리금 상환에 부합하지 않는 점, 차용증 등 구체적인 금전거래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이에 반하여 원고는 컨설팅사의 자문을 받은 이 사건 일련의 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등은 모두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 이자와 변제기 등을 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