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및 주소지에서 고지서가 반송된 후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며 명의대여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불충분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압류해제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
사업장 및 주소지에서 고지서가 반송된 후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며 명의대여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불충분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압류해제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1) 2022. 7. 7. 근로소득세 17,390원, 2) 2022. 8. 5. 근로소득세17,390원, 3) 2022. 9. 26. 근로소득세 17,390원, 4) 2022. 11. 1. 근로소득세 17,390원, 5) 2022. 4. 1. 부가가치세 6,324,000원, 6) 2022. 6. 13. 부가가치세 6,324,000원, 7) 2022. 9. 6. 부가가치세 7,810,140원, 8) 2022. 10. 1. 부가가치세 7,031,000원, 9) 2022. 11. 25. 부가가치세 7,810,140원, 10) 2022. 12. 2. 부가가치세7,810,140원, 11) 2022. 12. 16. 부가가치세 7,810,140원, 12) 2023. 1. 6. 부가가치세7,031,000원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2. 피고가 원처분 26,882,500원에 기하여 2023. 1. 2. 원고에게 한 압류집행을 불허한다.
1. AAA는 2019. 10. 25. 원고와 사이에 오른쪽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갑은 AAA, 을은 원고를 각각 지칭함,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를 작성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자신과 원고를 공동사업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마쳤다.(표 생략)
2. 원고와 AAA는 2020. 5. 27. ‘2020. 5. 28.부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AAA의 지분은 원고가 인수한다’라는 내용의 동업 해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동업해지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를 사업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마쳤다.
1.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각 예정고지 및 징수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미 집행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각 청구는 부적법하다.
2. 판단
1. 이 사건 각 예정고지 및 징수고지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는 뚜렷한 주장․증명이 없다. 원고는 뒤늦게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툰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모든 납부고지서가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인 ‘인천 ○○○구 ○○○대로 50, 1층 132호(○○동, ○○1단지)’로 송달이 시도되었고, 앞선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반송된 후에 다시 원고의 주소지인 ‘인천 ○○ ○○로 31, ○○동 ○○호(○○동, ○○)’로 송달이 시도되었으며, 그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반송되었을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원고 스스로도 조세심판청구서(을 1호증)와 이 사건 소장에 원고의 주소지를 이 사건 사업장의 소재지인 ‘인천 ○○○구 ○○○대로 50, ○○호 (○○동, ○○)’로 기재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납부고지서등 통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운영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각 예정고지 및 징수고지에 선행하는 신고행위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원고의 아버지 BBB이고원고는 2020년경 BBB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그렇더라도, 피고로서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소 중 압류집행 불허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1. 이 사건 소 중 압류집행 불허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