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송달 무효 및 명의대여 주장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683 선고일 2024.11.07

사업장 및 주소지에서 고지서가 반송된 후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며 명의대여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불충분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압류해제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1) 2022. 7. 7. 근로소득세 17,390원, 2) 2022. 8. 5. 근로소득세17,390원, 3) 2022. 9. 26. 근로소득세 17,390원, 4) 2022. 11. 1. 근로소득세 17,390원, 5) 2022. 4. 1. 부가가치세 6,324,000원, 6) 2022. 6. 13. 부가가치세 6,324,000원, 7) 2022. 9. 6. 부가가치세 7,810,140원, 8) 2022. 10. 1. 부가가치세 7,031,000원, 9) 2022. 11. 25. 부가가치세 7,810,140원, 10) 2022. 12. 2. 부가가치세7,810,140원, 11) 2022. 12. 16. 부가가치세 7,810,140원, 12) 2023. 1. 6. 부가가치세7,031,000원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2. 피고가 원처분 26,882,500원에 기하여 2023. 1. 2. 원고에게 한 압류집행을 불허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인천 ○○○구 ○○○대로 50, 1층 132호 (○○동, ○○)’로, 업태를 ‘도매 및 소매업’, 종목을 ‘농수산품 식품 소분업’, 상호를 ’○○‘(이하 ‘이 사건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AAA는 2019. 10. 25. 원고와 사이에 오른쪽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갑은 AAA, 을은 원고를 각각 지칭함,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를 작성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자신과 원고를 공동사업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마쳤다.(표 생략)

2. 원고와 AAA는 2020. 5. 27. ‘2020. 5. 28.부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AAA의 지분은 원고가 인수한다’라는 내용의 동업 해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동업해지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를 사업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마쳤다.

  • 나. 원고는 근로소득세(신고일 2022. 5. 2., 2022. 6. 2.)와 2022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일 2022. 7. 21.)를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납부 고지서 등을 발송하였는데, 이는 모두 주소불명 또는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되었다(이하 2022. 4. 1. 및 2022. 10. 1.자 예정고지를 ‘이 사건 각 예정고지’, 나머지를 ‘이 사건 각 징수고지’).(표 생략)
  • 다. 피고는 2023. 1. 2. 원고가 위 세금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제3채무자 농협카드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 2023. 1. 11. 추심완료를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을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원고의 아버지 BBB이고 원고는 2020년경 BBB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예정고지 및 징수고지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이에 근거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집행도 불허되어야 한다.
  • 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각 예정고지 및 징수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미 집행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각 청구는 부적법하다.

2. 판단

  • 가)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 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압류처분은 2023. 1. 11. 추심완료를 사유로 하여 해제되어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않고,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거나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근거가 없다. 이 사건 소 중 압류집행의 불허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나)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정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납세의무를 확정시킨 신고행위 등에 하자가있고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면,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그 취소를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등 참조).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징수처분과 부과처분이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징수처분 자체의 처분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1개월분 근로소득세 관련 무납부 고지 등만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항변하나, 갑 4,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개월분 근로소득세 무납부 고지등 전부에 관하여 조세심판 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예정고지 및 징수고지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는 뚜렷한 주장․증명이 없다. 원고는 뒤늦게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툰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모든 납부고지서가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인 ‘인천 ○○○구 ○○○대로 50, 1층 132호(○○동, ○○1단지)’로 송달이 시도되었고, 앞선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반송된 후에 다시 원고의 주소지인 ‘인천 ○○ ○○로 31, ○○동 ○○호(○○동, ○○)’로 송달이 시도되었으며, 그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반송되었을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원고 스스로도 조세심판청구서(을 1호증)와 이 사건 소장에 원고의 주소지를 이 사건 사업장의 소재지인 ‘인천 ○○○구 ○○○대로 50, ○○호 (○○동, ○○)’로 기재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납부고지서등 통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운영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각 예정고지 및 징수고지에 선행하는 신고행위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원고의 아버지 BBB이고원고는 2020년경 BBB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그렇더라도, 피고로서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압류집행 불허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1. 이 사건 소 중 압류집행 불허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