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권이 말레이시아 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법적으로 소멸되어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으로서 신고조정항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쟁점채권이 말레이시아 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법적으로 소멸되어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으로서 신고조정항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쟁점계약에 따른 보수로, M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원고에게 전체 용역 대금 말레이시아화 xx,xxx,xxx링깃의 20%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지급
• 쟁점계약의 준거법은 말레이시아 법
1.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2021. 3. 16. 법률 제17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에서 위 대손금의 하나로 제1호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제2호는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같은 항 제3호는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같은 항 제4호는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을 들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은 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신고조정) 정하고 있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권이 20xx. xx.경 말레이시아 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법적으로 소멸되어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으로서 신고조정항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②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두38112 판결 참조). 위 구 법인세법령에 상법,어음법,‘수표법민법에 의한(또는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어음, 수표, 대여금 및 선급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말레이시아 제소기한법에 의한 제소기한이 경과한 경우까지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우리 대법원은 일찍부터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신고조정),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했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결산조정)으로 보아 왔다. 상법, 어음법 등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여부에 관계없이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어 당연히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았는데, 이는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당시 대법원의 판단 등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이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일부 정책적 요소를 가미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2조 제3항에서부터 대손요건 및 대손금 귀속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멸시효 완성만으로 실체법상 이미 존재하는 권리가 법적으로 소멸된다는 입법례는 드물고, 현재 국내 학설상으로도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팽팽한 상황이다.
④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개정된 것)에서부터 물품의 수출(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로 발생한 채권에 관한 대손요건 및 대손금 귀속시기를 법인세법령 등에 따로 규정해 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상세내용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