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라고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합유재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볼 수 없음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라고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합유재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5535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10. 판 결 선 고
2025. 7. 24.
1. 이 사건 소 중 별지2 기재 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구BB의 각 주위적 청구,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1. 피고 ○○세무서장이,
▢▢ 세무서장이 20xx. xx. xx. 선정자 구BB에게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원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1. 피고 ○○세무서장이,
▢▢ 세무서장이 20xx. xx. xx. 선정자 구BB에게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와 선정자 구BB는 부부이고, 선정자 이CC는 원고와 선정자 구BB의 자녀이다(이하 통칭할 때는 ‘원고 가족’이라 함).
2. 원고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 xxx. x ㎡(이하 ‘○○동 토지’)와 ○○동 토지 지상에 알씨조 슬래브지붕 근린생활시설 및 3층 주택 1층 xxx. xx ㎡(대중음식점), 2층 xxx. xxx ㎡(사무실), 3층 xxx. xxx ㎡(주택), 지층 xxx. xx ㎡(다방)(이하 ‘○○동 건물’)에 관하여, 19 xx. xx. xx.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림 생략
3.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xxx 동 x 층 xxx 호(이하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소유권이전 및 경정등기가 각각 마쳐졌다(20 xx. xx. xx. 선정자 이CC에서 이DD로, 20 xx. xx. xx. 다시 이DD에서 선정자 이CC로 합유자가 변경된 바 있다). 그림 생략
4. 원고, 선정자 구BB는 임의경매절차에서 20 xx. xx. xx.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 xx ㎡ 및 같은 동 ▢▢번지 대 xxxx. x ㎡ 중 각 xxx 분의 xx 지분(이하 합쳐 ‘▢▢동 토지 지분’, ○○동 토지, ○○동 건물, ▢▢▢▢아파트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함)의 일부(각 xxxx 분의 x)를 20 xx. xx. xx. 선정자 이CC에게 증여하였다. 그 후 ▢▢동 토지 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유계약서를 작성하고 (갑)은 원고, (을)은 선정자 구BB, (병)은 선정자 이CC를 각각 지칭한다, ‘이하 이 사건 합유계약서’,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쳤다(합유자 원고 가족). 그림 생략 한편 ▢▢동 토지 지상에는 지하 x 층, 지상 x 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건축되어 20 xx. xx. xx.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위 주상복합건물의 xxx 호 내지 xxx 호, xxx 호 내지 xxx 호, xxx 호 내지 xxx 호, xxx 호 내지 xxx 호는 주거의 용도로, 나머지 각 호실은 주거 외의 용도로 각각 사용되고 있다.
1. 피고들은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원고, 선정자 구BB에게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선정자 이CC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법정 공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없어 고지세액이 없다).
2. 원고, 선정자 구BB는 20 xx. xx. xx. 이 사건 각 처분 중 20 xx 년 내지 20 xx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위 청구에 대하여 20 xx. xx. xx.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 역수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원고, 선정자 구BB는 20 xx. xx. xx.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위 청구에 대하여 20 xx. xx..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51조 에 위반됨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3. 원고, 선정자 구BB는 20 xx. xx. xx. 20 xx 년 내지 20 xx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세무서장은 20 xx. xx. xx., 피고 ▢▢세무서장은 20 xx. xx. xx. 각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원고, 선정자 구BB는 20 xx. xx. xx. 위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xx. xx. xx.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원고, 선정자 구BB는 20 xx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 xx. xx. xx.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xx. xx. xx.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4, 15호증, 을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예비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그와 같은 내용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선정자 이CC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과세표준액이 법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초과하지 않아 부과되어야 할 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은 조합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2 제1항 기재 각 청구 부분은 원고적격이 없거나 법률상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 중 별지2 제2항 기재 각 청구 부분 중, 20 xx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경우, 심판청구 결정기간이 도과하기 이전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되었음을 이유로 조세심판원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1. 이 사건 소 중 별지2 제1항 기재 각 청구 부분에 관하여
① 원고는 공동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한 적이 없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공동사업자의 합유에 속하여 합유자의 권리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미친다거나, 지분의 처분에 제한이 따르더라도, 이는 소유의 형태에 따른 민사법적 효과에 불과하고, 선정자 이CC는 원고, 선정자 구BB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506 판결,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누11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누4277 판결 등 참조).
② 원고는 이 사건 소가 합유재산에 관한 과세처분을 다투는 것이어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와 선정자 구BB에 대한 과세처분일 뿐이고, 선정자 이CC에게는 과세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 가족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소 중 별지2 제2항 기재 각 청구 부분에 관하여
① 원고는 전자적으로 조세심판청구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지만(2024. 1. 22.자 준비서면 10쪽),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이 정한 사유, 즉 동종사건 또는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등인 20 xx 년 귀속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2024. 1. 22.자 준비서면 12쪽). 그러나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의 적용이 배제되고, 20 xx 년 귀속분 및 20 xx 년 귀속분에 대한 각 부과처분은 그 과세시기, 과세종류,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독립적 처분이므로 이 사건에서 비록 원고들이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고 있더라도 20 xx 년 귀속분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사유만으로 20 xx 년 귀속분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31 판결 등 참조).
1. 원고의 핵심적인 주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가족의 합유에 속하여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 기재와 같이 “증여”, “매매” 등일 뿐이고, 원고 가족이 목적하는 공동사업의 내용, 업무의 범위, 출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합유계약서에 의하면 ▢▢동 토지 지분에 관한 원고, 선정자 구BB, 선정자 이CC의 지분이 xx / xxxx, xx / xxxx, x / xxxx 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토지대장‧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그 지분 비율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표 생략 결국, 원고 가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공부(등기부 및 대장 등) 기재와 같이 “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볼 수 있다.
2.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공동사업자인 원고 가족의 합유에 속하여 지분의 처분에 제한이 따르더라도, 이는 소유의 형태에 따른 민사법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이 원고, 선정자 구BB에 대하여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고, 선정자 이CC에 대하여는 고지세액이 없어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합유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합유재산에 대해서는 과세근거가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같은 조항 내에서 본문과 단서의 관계는 보통 본문은 원칙을, 단서는 예외를 규정한 것이고, 단서는 본문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78536 판결 참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는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별도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같은 항 본문에서 정한 ‘사실상 소유자’에는 합유재산을 소유한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는 공유재산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소유형태 중 공유에 대해서만 별도로 계산의 방법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만으로 종합부동산세법령이 합유재산에 대하여 과세할 근거를 마련해 두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원고와 선정자 구BB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종합부동산세 등을 정당하게 산출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가족이 20 xx. xx. xx. 선정자 이CC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합유지분을 xx %로 늘리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합유지분 재조정(갑 10호증)을 제출하면서 피고들의 세액 산출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합유지분 재조정에 따른 조세 신고․납부 자료가 없고, 그 내용 또한 공부 등 과세자료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동 토지 지분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4)이 규정하는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데, 이를 주택으로 보아 산정한 세액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위 규정은 취득세중과세율의 적용과 관련한 규정인바, 유통세인 취득세와 달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이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등 참조), 재산세에 관하여는 취득세와 달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호 에서,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를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종합부동산세 등을 산출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이상, 그 산정 세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2 기재 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 선정자 구BB의 각 주위적 청구 및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