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효력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LPG 충전소 등을 이BB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한 것이나, 이 사건 처분의 주요 근거가 된 원고의 확인서 등은 세무공무원의 강압에 의한 것이고, 관련 수사절차 및 행정재판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LPG 충전소 등을 이BB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음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이다.
2. 원고는,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세무조사결과통지나 납세고지서도 원고에게 도달하기 전인 2017. 6. 1. 세무공무원의 강압에 못 이겨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인 양도소득세액 중 30,000,000원을 피고에 납부하였는바, 이는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하여 위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세액의 적정성 등을 다툴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인정사실
-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당초 조FF가 이를 소유하고 있던 곳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 나) ○○시장이 2012. 1. 26.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 변경고시’를 하면서, 그 허가 대상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2. 8. 25.)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여 고시하자, 원고와 이GG는 위 고시의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를 섭외하여 그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그 거주자의 명의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허가신청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 다) 위 계획에 따라 원고가 명의자로 이BB을 섭외하고, 2014. 10. 1. 이BB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이 사건 LPG 충전소 건물을 건축하여 운영할 것처럼 ○○시장에게 이BB 명의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2015. 2. 10. ○○시장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축)를 받았다.
- 라) 최HH은 원고와 이BB에게 이BB의 이 사건 LPG 충전소를 양수할 자로 DD가스를 소개하였다. DD가스는 2015년 초경 이BB, 원고, 최HH과 사이에 이 사건 LPG 충전소 및 그 충전사업을 50억 원에 양수하고, 설치비용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이BB의 계좌로 2015. 3. 4. 합계 38억 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5. 3. 4.부터 2015. 10. 26.까지 사이에 이BB에게 합계 60억 원을 지급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17. 6.경 EE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LPG 충전소 부지 및 사업권 양도는 본인(조AA)이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명의대여자가 이BB이고, ‘명의대여자를 이용한 양도거래’라는 기재가 있다(이하 ‘2017. 6.경 확인서’라 한다).
- 바) 원고는 2017. 6. 14. EE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즉시 양도소득세액을 결정·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조기결정신청서’라 한다)1), 위 신청서에는 원고가 아래와 같이 세무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 사)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가 이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LPG 충전소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범죄혐의사실과 관련하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사건번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8형제○○10호, 처분년월일: 2020. 11. 18.), 원고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을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과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관련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의 명의신탁사실 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2021. 10. 28.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6, 11,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0379 판결,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BB을 명의대여자로 섭외하여 이BB의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 사건 LPG 충전소의 건축허가신청이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처분 전인 2017. 6. 14.에 이 사건 조기결정신청서가 EE세무서장에게 제출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여기에 이 사건 조기결정신청서의 내용, 앞서 본 2017. 6.경 확인서의 내용, 이 사건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과의 문답형식으로 작성된 원고의 2017. 5. 31. 확인서(을 제13호증), 이BB이 관련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을 제6호증), 최HH이 작성한 확인서(을 제11호증) 등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원고는 2017. 6.경 확인서를 포함하여 위 각 진술서, 확인서 등이 세무공무원의 강압에 의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LPG 충전소 건물 등을 이BB에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 및 LPG 충전소 건물 등의 양도인이 원고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실제 양도인인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통해서 2020. 11. 18.경에야 비로소 어느 정도 밝혀졌는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를 이 사건 각 토지 및 LPG 충전소 건물 등의 양도인으로 본 것이 사실오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사실오인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사실오인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나)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6. 1. 금융기관을 통하여 세목을 양도소득세로 하여 30,000,000원을 세무당국에 자진납부한 사실, 세무당국에서는 위 돈 중 2,575,870원을 원고가 2015. 3. 5.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를 양도하면서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액으로 수납처리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위와 같이 원고가 자진납부한 돈을 전혀 차감하지 않았다가 2017. 7. 13.경 경정결정을 통하여 차감하면서, 이미 다른 명목으로 수납처리된 위 2,575,870원을 반영하지 않고, 30,000,000원 전액을 차감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세무공무원이 원고를 강압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양도소득세의 일부로 납부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더욱이 원고의 위 자진납부는, 이 사건 처분은 물론 이 사건 세무조사에 따른 결과통지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후 이 사건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이로 인하여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