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실귀속자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은 실질과세에 대한 주장 기각
소득의 실귀속자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은 실질과세에 대한 주장 기각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2. 갑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CCC, BBB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원고로 하여금 2021년 및 2022년 각 부가가치세, 2021년 및 2022년 각 귀속 소득세 상당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실, 경찰은 ‘대법원 판례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행위 자체는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본건 역시 형사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다’며 불송치(각하)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는 소외 회사가 행한 것으로 모든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소외 회사일 뿐, 원고는 단순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통관을 위해서는 관세법령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통상 사업자등록증과 통관 고유번호, 결제금액, 보험료, 운임 등에 관한 상세 사항 뿐 아니라 수출승인서 등의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된 수출거래에 대하여 관세청 수출통관자료가 생성된 것이고,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원고가 거래당사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섣불리 원고를 형식적 거래 당사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적이 없는 점, 원고는 오랜 기간 무역업에 종사한 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출신고내역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총 19건의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 이의를 제기한 흔적이 없는 점, 소외 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원고는 과세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BBB의 확인서, 소외 회사가 BBB에게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수출면장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메일 등을 제출하였으나, 메일내용(갑 7호증의 1 내지 8) 또한 소외 회사가 BBB에게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수출면장을 요청한다는 내용일 뿐이고, 이에 첨부된 “견본(수출)”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총 19건의 수출통관내역 중 4건에 불과하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 그 명의를 빌려줄 뚜렷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수익이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 또는 CCC(원고 주장에 의하면 현재 소재불명)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