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로 등기 발송하여 원고 직원이 수령하여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963 선고일 2024.02.08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로 등기로 발송하였고, 원고의 직원이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각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소 제기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제소기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 부적법함

사 건 2023구합549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30.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1. 이 사건 소중 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8. 6.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31,691,913원 및 2019. 12. 9.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48,937,114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8. 6.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31,691,913원 및 2019. 12. 9.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48,937,11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1998. 11. 15. 경기도 ○○시 ○○읍 ○○리 422-6에서 ○○기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BB지방국세청장과 CC세무서장 및 피고(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2017.부터 2018.까지 원고가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거래한 ㈜DD철강(이하 ‘DD철강’이라 한다), EE금속, FF산업, GG산업(이하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한다)에 대해서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수수한 혐의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이하 ‘이 사건 범칙조사’라 한다)를 각 실시한 후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 다.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들 간의 거래 중 2016년 2기 매입금액55,794,000원 및 2017년 매출금액 156,599,000원과 매입금액 410,185,000원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보아, 원고에게 2019. 8. 6.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8,382,659원을, 같은 해 12. 9. 2017 사업연도 법인세 79,575,411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위 증액 경정된 부분을 포함한 총액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 1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5. 30.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수령인인 직원 김HH을 등기우편의 대리 수령인으로 지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집배원이 위 김HH을 대신하여 대리 서명을 하여 송달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이다.
  • 나.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들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9. 8. 12.과 2019. 12. 17.이 원고가 위 각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2. 12. 22. 제기한 원고의 조세심판청구를 각하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타당하며, 이 사건 소송 또한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됨이 마땅하다.
  • 나. 판단

1. 이 사건 소중 무효확인청구 부분 살피건대, 항고소송 중 무효등 확인소송이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함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8조 제1항의 문언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소중 취소청구 부분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와 관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에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관세법이 정한 특별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최종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부터 90일 이내(법정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제소 가능)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56조 3항). 또한, 위와 같이 취소소송 제기기간을 처분기준시가 아니라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의 청구가 적법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지나 청구되는 등 부적법한 경우는 재결을 기준으로 하여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한편,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정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며(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3934 판결,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 1999. 2. 12. 선고 98두16828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7859 판결,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9. 8. 8.과 같은 해 12. 12.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시 ○○읍 ○○로137번길 48에 등기우편으로 각 발송하였고, 원고의 직원인 소외 김HH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 1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23. 5. 30.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각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2019. 8. 8.과 같은 해 12. 12. 원고의 직원인 김HH이 위와 같이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인데(국세기본법 제10조), 원고는 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 없이 위 각 일자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23. 7. 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중 취소청구 부분은 국세기본법 56조 3항 에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써 부적법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수령인인 직원 김HH을 대리 수령인으로 지정한 사실이 없고, 우편집배원이 위 김HH을 대신하여 수령인란에 대리 서명을 하여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에서 직원에게 위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이상 각 송달의 효력은 적법하게 발생하고, 원고가 위 직원에게 대리 수령인으로 지정하였는지 여부나 우편집배원이 위 직원을 대리하여 수령인란에 서명을 한 행위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위 각 증거, 을 제3,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게 배달되는 등기우편물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도 담당 우편집배원이 대리 서명하고 직원에게 일괄 배달해 오기도 한 사실과 원고가 2019. 11. 13.과 2020. 1. 13. 원고 사업장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달된 다른 세목(원천세)의 납세고지서 2건에 관한 세액을 스스로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위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관한 수령권한을 직원 김HH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고, 위 직원은 우편집배원에게 대리 서명 역시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소중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써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본안에 관한 판단(무효확인청구 부분)

  • 가. 송달 효력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위 각 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없는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2019. 8. 8.과 같은 해 12. 12. 원고의 사업장에서 직원인 김HH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1973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들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FF산업과 GG산업의 실제 운영자인 천JJ가 이 사건 범칙조사 당시 원고와의 매입·매출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 등은 이 사건 범칙조사를 통해 EE금속의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매출처인 원고 외 14개 업체에 대해 모두 가공거래를 확정하였고, DD철강의 2016년 2기부터 2017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출처인 원고 외 22개 업체에 대해 가공거래를 확정한 사실, 원고가 DD철강, EE금속에 지급하였다고 하는 거래내역(갑 제6, 14호증)에는 날짜, 금액, 내용만 나타나 있을 뿐, 실제 송금인(예금주)이나 송금 계좌번호, 실제 수취인이나 수취 계좌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님이 인정되어 위 각 처분의 사유가 부존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중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