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매입처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제공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임
원고의 이 사건 매입처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제공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임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949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12. 판 결 선 고
2024. 10. 2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원고는 2014. 2.부터 2016. 10.까지 ○○○○○○○개발에 대해 실제로 이 사건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각 사업타당성 용역보고서를 CD 형태로 제출받았다. ○○○○○○○개발은 적어도 용역 제공 당시에는 사업장 및 직원을 갖추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이 원고가 제출받은 실물 용역보고서가 존재하는 점, 이 사건 거래가 1년 8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점, 가공거래라면 각종 필요서류들을 제출받거나 중도해지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데, 원고는 ○○○○○○○개발로부터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계약이행각서, 하자 보증이행각서 등을 모두 제출받았을 뿐만 아니라, ○○○○○○○개발에 대한 용역계약 중 일부를 중도해지하고 기성금만을 지급한 사례도 있는 점, 전자세금계산서로 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2 기재와 같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2.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1. 이 사건 조사청은 이 사건 조사 당시 ○○○○○○○개발의 대표자인 한○○의 아래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한○○은 위 매입처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길○○, 김○○, 한○○, 홍○○, 조○○ 등을 언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그 전반적인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진술하였다. 그런데 해당 진술에 의하면 ○○○○○○○개발에서 근무한 위 직원들은 이 사건 거래의 목적인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길○○씨는 제가 업체를 운영하는데 미숙한 점이 있으니 저를 보조해서 전반적인 사업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진행하였고, 김○○씨는 시행업무를 보조하였고, 한○○씨는 건축관련기사 자격이 있는 분이고, 홍○○씨는 전 대표이사로서 출근이 정기적이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인 업체 관리업무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조○○씨는 직원관리, 세금관리업무 등 사업장의 자질구레한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이 복잡한 업무가 아니므로 ○○○○○○○개발의 직원들이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었으며 ○○○○○○○개발이 외부전문가 등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복잡하지 않은 업무를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되고, 원고가 지급한 용역대금 304,331,500원 중 265,100,000원이 입금 직후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그러한 외부전문가에 대한 의뢰 등이 실제 존재하였음을 입증할 인건비 지급내역, 의뢰서 등의 증거가 찾아볼 수 없다.
2. 또한 이 사건 조사청의 조사에 따르면, ○○○○○○○개발의 사업장은 2014년에는 ○○ ○○구 소재 ○○○○○호텔 505호였고, 2015. 10.경부터 2016. 4.경까지는 같은 구 소재 ○○ ○○○○○ 오피스텔 302동 204호였는데, 이 사건 거래 중 절반이 진행되었던 2015년 1월부터 10월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사업장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개발의 임대차계약서(을 제11호증)에 따르면, ○○○○○○○개발이 위 ○○○○○호텔을 임차한 기간은 2012. 5. 5.부터 2014. 5. 2.까지이고, 임대인인 ○○도시공사 ○○○○○호텔은 차임을 지급받고 ○○○○○○○개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을 제4호증의1), 2014년 2기까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달리 2015. 1.경부터 2015. 9.경까지도 ○○○○○○○개발이 위 ○○ ○○○○○호텔을 임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개발은 2008. 3. 14. 개업하여 2020. 12. 31. 폐업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용역과 동일 내지 유사한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개발에서 원고에게 납품한 용역보고서들(을 제6 내지 10호증, 이하 ‘이 사건 각 용역보고서’라 한다)의 내용을 포함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개발은 사업타당성 분석 등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개발은 위 용역보고서의 작성자에 불과함에도 ○○○○○○○개발이 ‘사업시행자’로 기재되어 있다.
② 위 용역보고서와 BB도 CC동 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을 제10호증)는 개발사업의 위치 중 행정동 명칭만 다를 뿐2) 개발사업의 위치, 면적(243,294㎡), 사업시행자(○○○○○○○개발), 사업비(약 1,869억 원), 개발사업 기간(2017년~2023년) 등이 모두 일치하고, 아래와 같이 개발사업의 목적 부분도 자치구, 산업단지 명칭 등 고유명사를 제외한 부분이 동일하다.
③ 내용은 ○○ 배후단지와 무관한 DD산업단지에 관한 것으로(도면, 그림만 일부 다름), 해당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① ○○○○○○○개발은 위 용역보고서의 작성자에 불과함에도 ○○○○○○○개발이 ‘사업시행자’로 기재되어 있다.
② ‘BB국제시장 개발사업’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은 ‘BB도 EE동’ 또는 ‘BB국제시장’과 무관한 DD산업단지에 관한 것으로, 해당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③ 아래와 같이 위 용역보고서(해당 문서에 기재된 면수 기준 78면, 을 제9호증의3 기준 17면)에서 ‘EE동 산단 2단계’ 등의 표현으로 위치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였음에도 DD산업단지와 관련된 사진 또는 도면을 게재하였다.
① ○○○○○○○개발은 위 용역보고서의 작성자에 불과함에도 ○○○○○○○개발이 ‘사업시행자’로 기재되어 있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발사업의 위치 중 행정동 명칭만 다를 뿐 개발사업의 위치, 면적(243,294㎡), 사업시행자(○○○○○○○개발), 사업비(약 1,869억 원), 개발사업기간(2017년~2023년) 등이 을 제7호증과 모두 일치한다.
③ ‘BB도 CC동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은 ‘BB도 CC동’ 또는 ‘CC산업단지’와 무관한 DD산업단지에 관한 것으로, 해당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④ 주요 내용은 모두 DD산업단지의 아래와 같이 위 용역보고서(해당 문서에 기재된 면수 기준 12면, 을 제10호증의1 기준 13면)에서 ‘조성중인 CC동 산업단지 1단계’와 연계성을 언급하면서도 DD산업단지와 관련된 사진 또는 도면을 게재하였다
① 이 사건 각 보고서의 내용 대부분은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DD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도시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보고서’를 그대로 전재(轉載)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더하여 위 보고서 모두에는 그 작성 시점 이후의 도시계획․통계 등이 인용되어 있다.
② 을 제6 내지 10호증은 ○○○○○○○개발의 사무실에 제본된 책자 형태로 비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3), 원고는 원본 보고서를 원고의 직원들이 사후에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원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③ 원고는 2018. 4.경 ○○○○○○○개발과, ○○○○○○○개발이 시행하는 오피스텔 ‘○○N○○○○’ 건설공사의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속적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각 보고서의 업데이트를 그 작성자인 ○○○○○○○개발에 맡기지 않고 원고가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이례적이다.
④ 이 사건 각 보고서들은 내용이 상당하여, 초고 작성 이후 완성을 위해 발주처인 원고와 작성자인 ○○○○○○○개발 사이에 이메일 등을 통한 검토, 지적, 수정 등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⑤ 2014. 2. 25.부터 2015. 10. 19.까지는 한○○과 김○○이 ○○○○○○○개발의 공동대표이사였는데(을 제1호증의2), 이 기간 작성된 AA동 ○○배후단지 5, 6, 7 블록 사업계획 및 제안용역(갑 제6호증), 송도 국제업무단지 호텔부지 C8-1 블록 사업계획 및 용역제안(갑 제7호증), BB도 EE동 BB국제시장 개발사업 사업타당성 검토용역(갑 제8호증), BB도 CC동 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타당성 검토용역(갑 제9호증) 등과 관련한 기술용역(하도급)계약서, 계약이행각서, 하자보증이행각서, 준공계, 기성금 신청서, 계약해제(정산)합의서, 기성금 청구 공문, 청구서 등에는 모두 한○○만이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서류들은 ○○○○○○○개발의 내부사정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5. ○○○○○○○개발은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용역 6건 중 5건의 수주가 위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한○○은 자신 및 조○○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한○○, 조○○은 적어도 2011년경부터 ○○○○○○○개발에서 근무하여 온 점, 위 기간 동안 ○○○○○○○개발의 매출이 이 사건 용역 외에 전무하였던 점, ○○○○○○○개발이 2008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기간 중 위 기간 동안에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신고 누락이 단순히 업무상 실수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6. 증인 양○○은 2014년부터 2016년 말까지 원고의 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개발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있었음은 물론 실제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증언을 신빙하기 어렵다.
7.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조사청이 이 사건 조사 기간 동안 ○○○○○○○개발 외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조사청이 한○○에게 이 사건 각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이 사건 각 보고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한○○이 원고에게 부탁하여 원고가 보관 중이던 ‘업데이트’된 이 사건 각 보고서를 건네받아 제본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이다(원고의 2024. 7. 10. 준비서면). 그런데 위 조사 과정에서 한○○은 이 사건 각 보고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한○○이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보고서는 원고가 보관 중이던 것이고, 원고에 의해 ‘업데이트’된 것이라고 진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