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맺은 계약은 임원 위임계약으로 엄격한 의미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금원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그 손해를 넘는 배상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가 맺은 계약은 임원 위임계약으로 엄격한 의미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금원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그 손해를 넘는 배상에 해당하지 않음
1.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가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A가 원고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은 근로소득 내지는 퇴직소득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위 규정 및 법리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기타소득은 엄격한 의미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만 의미하는데, 원고가 A와 맺은 계약은 임원 위임계약으로 엄격한 의미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가 든 대법원 20xx. xx. xx. 선고 20xx두39xx 판결은 근로계약에 따라 발생한 퇴직금지급채무를 사용자가 이행지체하여 그 결과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는 거리가 있어 적용될 수 없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식회사가 해임된 이사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는, 해당 이사가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이므로 이 사건 쟁점 금액은 본래의 계약인 위임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은 것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