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동업계약서상 지분 비율이 원고의 동의 없이 수정되었는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설령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약정한 원고의 지분비율이 0%라도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동업계약서상 지분 비율이 원고의 동의 없이 수정되었는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설령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약정한 원고의 지분비율이 0%라도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청 구 취 지 피고 AAA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2. 4.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933,658,490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950,570원의 각 경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12. 1.자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215,994,040원,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382,861,030원, 2020년 2기 부가가치세22,227,570원의 각 경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OO광역시 OO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4. 11.자 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92,762,260원,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19,709,97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김EE과 사이에 김EE이 보유한 사업자를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공동분양업무를 수행하고 PF 대출을 받기로 약속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지분율 각 50%)로 등록이 마쳐져 있었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대외적으로는 김EE과 공동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인 점,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과 분양대행업 등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적이 있는바,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국세 및 지방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도 않았던 점(원고는 이혼소송 중이어서 의견진술 및 소명자료 요청 등에 대한 등기서류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을가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본인이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과소신고 수입금액에 대한 것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신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이 사건 동업계약서상 지분 비율이 원고의 동의 없이 수정되었는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설령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약정한 원고의 지분비율이 0%라도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적출된 누락 수입금액 총 23,356백만원 중이 사건 사업장 관련 11,633,017,886원에 대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지분비율을 반영하여 경정결의안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조사종결보고서 ‘인적사항’ 란에 ‘성명: 김EE’, ‘상호: 제 OO ’, ‘사업장: OO OOO 구 OO 동 1506-11’, ‘사업자 등록번호: OOO
• OO
• OO OOO ’라고만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사청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