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 진술서를 종합해 보면 원고들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인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된 점 그리고 명의신탁을 통해 향후 배당소득에서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파할 수 있게 된 점을 비추어 보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원고들의 진술서를 종합해 보면 원고들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인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된 점 그리고 명의신탁을 통해 향후 배당소득에서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파할 수 있게 된 점을 비추어 보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12.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769,902,870원의, 2022. 1. 12.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76,064,190원의, 2022. 2. 3. 원고 C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76,172,9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
1. DDD, EEE와 원고 AAA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원고 AAA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나 합의가 전혀 없었고, 원고 AAA와 FFF, 원고 BBB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주식을 증여의제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설령 명의신탁 약정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는 DDD가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자 주주 명의를 변경하게 된 것뿐 조세 회피의 목적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이 사건 주식은 양도 당시 액면가가 1주당 5,000원에 불과했고, DDD, EEE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면서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은 바도 없어 그 가치는 0원에 수렴한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유O이 소외 주식회사 굿O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포함하여 유O의 자산을 평가하여 1주당 평가액을 2,157,184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식회사 굿O은 거의 파산상태에 있어 위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채권을 제외하지 아니한 채 유O의 주식가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1호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DDD는 2021. 4. 7.자 조사 당시 “원고 AAA와 사이가 안 좋아져서 원고 AAA에게 유O의 본인 명의 주식을 빼달라고 요청하였다. 본인 명의의 지분 30%와 실제 본인 지분인 EEE 지분 30%를 대표이사인 원고 AAA에게 지분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실제 인감과 인감도장을 건네줬기 때문에 원고 AAA에게 양도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주식양도에 대한 금전 등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FF은 2021. 4. 2.자 조사당시 ‘2018. 5. 23. DDD로부터 취득하여 2018. 9. 14. 원고 CCC에게 양도된 유O 주식 300주는 원고 AAA가 본인 명의의 주식지분을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주식양수도 계약에 관하여 ‘원고 AAA로부터 주식양도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고, 주식양수도와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들었다. 잠깐만 제 명의로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들은 적만 있다’고 진술한 점, ③ 원고 BBB은 2021. 3. 30.자 조사 당시 ‘2018년경 원고 AAA가 기존 주주 EEE와 사이가 안 좋아져서 명의만 제 명의로 바꿨다가 다시 명의를 변경할 거니까 인감을 가져와 달라고 해서 인감을 제출하고 도장도 줬다가 다음 날 돌려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원고 AAA가 저에게는 세금문제 등 전혀 불이익도 없고 잠깐 명의만 빌리는 거라고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AAA가 DDD로 부터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하였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AAA와 FFF, 원고 BBB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앞서 인정하였거나 다툼 없는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 AAA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유O에 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된 점, 주식 보유는 주식발행 법인의 실제 배당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배당소득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고 AAA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향후 배당소득에서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4447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 본 DDD, EEE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 경위와 목적 및 제반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 양도 당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순자산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증여일 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여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 시킬 수 없을 것이나, 채권의 회수불능은 증여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회수불능 여부는 평가기준일을 원칙으로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은 주식회사 굿O에 대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