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54147 압류처분무효확인의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30. 판 결 선 고
2024. 1.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x. ○○시 ○○군 ○○읍 ○○번지 ○○호 중 원고의 xxx분의 x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관련법리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때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여야 하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정BB에게 도용당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실업주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었던 이상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도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