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증여세액 산출 방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증여세액 산출 방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23구합53892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2. 판 결 선 고
2023. 11.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1. 원고에게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30,685,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원고의 어머니 김
○○, 권
○○ 의 자 권
○○ 은 모두주식회사 와
○○○ (이하 ‘와
○○○ ’라고만 한다)의 주주이고, 원고는 2010. 3. 12.권
○○ 로부터 11억 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와
○○○ 는 2016. 8. 29. 및 2017. 5. 30. 각 배당을 실시하였는데, 원고 등에게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차등배당을 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원고는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아래 초과배당금 합계인1,531,300,000원을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
- 다. 피고는 2022. 9. 1.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 2(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130,686,720원(2016. 8. 29. 증여분 67,057,140원 및 2017. 5. 30. 증여분 63,629,5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