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기초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기초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경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① 원고는 세무사의 과실로 oo업자인 원고를 oo업자로 신고한 것이므로, oo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를 조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중과실로 조사하지 않았다(① 주장).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하는바, 원고는 20xx년 귀속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임에도 피고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② 주장).
③ 피고는 최초 원고에 대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기초하여 처분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세무사의 과실에 의한 것임에도 이를 신뢰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2년 여가 지난 상황에서 원고에 대해 경정처분을 한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③ 주장).
1.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2.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계산과 책임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③ 이러한 취지에서,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 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와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3. ③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xx. xx. xx. 사실조회신청을 위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추가하고자 하는 주장·증명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문 내용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