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5535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심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2. 판 결 선 고
2023. 11. 1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2016. 5.경부터 C의 입점업체 중 스넥매장을, 2017. 7.경부터는 식당을 각 인수하여 운영하였는데, 모두 김DD 명의로 하였다. 따라서 김DD의 사업자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원고가 김DD 명의로 운영한 스넥매장과 식당의 매출일뿐, B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고에게 사외유출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통지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살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9267 판결), 소득의 귀속자는 이후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물론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