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종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종전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종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5302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7. 판 결 선 고
2023. 10. 0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6. 7.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납부고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종전판결의 소송 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으로, 원고가 확정된 이 사건 종전 판결에서 패소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종전판결과 모순된 내용의 판단을 구하 는 것이므로 이 사건 종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