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23구합5241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1. 판 결 선 고
2024. 1. 2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2017. xx. xx. 상호를 ‘○○○○통신’, 업종을 ‘건설업(주종목 통신공사, 부종목 소방공사)’, 사업장 소재지를 ‘○○시 ○○구 ○○동 ○○번지 ○○호’로 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을 마쳤고, 2018. xx. xx. 사업장 소재지를 ‘○○시 ○○구 ○○동 ○○번지 ○○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2019. xx. xx. 사업장 소재지를 다시 ‘○○시 ○○구 ○○대로 ○○번지 ○○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변경신고를 하였다(이하, 위 사업자등록에 기초하여 영위된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과세 기간 신고내역 납부액(원) 과세표준(원) 매입금액(원) 예정고지세액(원) 차가감납부세액(원) 2017년 2기 xx,xxx,xxx xx,xxx x x,xxx,xxx x,xxx,xxx 2018년 1기 xx,xxx,xxx 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2018년 2기 xxx,xxx,xxx xx,xxx x,xxx,xxx xx,xxx,xxx xx,xxx,xxx 2019년 1기 xx,xxx,xxx xx,xxx,xxx x x,xxx,xxx x,xxx,xxx
1. 원고는 2021. xx. xx. ○○○세무서장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2017년 2기・2018년 1기・2018년 2기・2019년 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산출세액을 모두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세무서장은 2021. xx. xx.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빙이 첨부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에 원고의 신분증과 원고 명의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어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운영자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① 원고는 심AA(원고의 모친인 정BB의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신용상 문제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수 없으니 개인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신’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심AA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 송금 행위, 세금 신고 행위를 하였을 뿐인 점, ② 원고는 심AA가 운영한 주식회사 △△△△△통신(이하, ‘△△△△△통신’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해 온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세금, 비용을 처리할 것을 심AA에게 요청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개설한 사업용 계좌인 원고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xxx
• xxxxxx
• xx
• xxx,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8. xx. xx.부터 2018. xx. xx.까지 입금된 합계 xx, xxx, xxx 원 및 이 사건 계좌로 2019. xx. xx. 입금된 xx, xxx, xxx 원 중 xx, xxx, xxx 원이 심AA에게 귀속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수익이 원고가 아닌 심AA에게 귀속되었고, 이 사건 계좌를 관리・지배한 사람도 원고가 아닌 심AA인 점, ⑤ 심AA도 자신이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운영자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심AA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신청 및 변경 신고를 직접 하였고, 사업장 소재지에 관한 임대차계약도 원고 명의로 체결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였고,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한 점, ③ 이 사건 사업의 주요 매출처인 △△△△△통신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약 xx, xxx, xxx 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점, ④ 심AA는 2017. xx. 경 국세체납 사실이 없어 심AA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는 데 문제가 없었으므로 굳이 원고로부터 명의를 빌릴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그 수익을 향유한 주체 또는 적어도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2. 설령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심AA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기존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에 따라 심AA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금액일 뿐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할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기존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와 심AA의 △△△△△통신 근무 내역 등
2. 원고와 △△△△△통신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
• 세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지금처럼 분납해주시면 되고요. 건강보험료 x, xxx, xxx 원 + 지방소득세 x, xxx, xxx 원 + x 회차 납부금 중 x 회분 x, xxx, xxx 원 = xx, xxx, xxx 원
• 기타비용 개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 갱신 xxx, xxx 원 급여, 건강보험료, x 회차 납부금 기타비용 합 xx, xxx, xxx 원은 풀어주셨으면 하고요. 지방소득세는 담당자 통화해서 분납 최대한 길게 잡아보겠습니다.
3.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 거래일자 출금액(원) 입금액(원) 상대예금주
2017. xx. xx. xx,xxx,xxx △△△△△통신
2017. xx. xx. xx,xxx,xxx 정BB
2017. xx. xx. x,xxx,xxx 원고
2018. xx. xx. x,xxx,xxx △△△△△통신
2018. xx. xx. x,xxx,xxx 정BB
2018. xx. xx. x,xxx,xxx 원고
2018. xx. xx. x,xxx,xxx △△△△△통신
2018. xx. xx. xxx,xxx 원고
2018. xx. xx. x,xxx,xxx △△△△△통신
2018. xx. xx. x,xxx,xxx 정BB
2018. xx. xx. x,xxx,xxx △△△△△통신
2018. xx. xx. x,xxx,xxx 한CC
2018. xx. xx. x,xxx,xxx △△△△△통신
2018. xx. xx. x,xxx,xxx 한CC
2018. xx. xx. xx,xxx,xxx △△△△△통신
2018. xx. xx. xx,xxx,xxx 한CC
2018. xx. xx. xxx,xxx 원고
2018. xx. xx. xxx,xxx 원고
2018. xx. xx. xxx,xxx 원고
2018. xx. xx. xxx 원고
2018. xx. xx. xx,xxx 원고
2018. xx. xx. xxx,xxx 원고
2018. xx. xx. xxx,xxx 원고
2018. xx. xx. xx,xxx,xxx △△△△△통신
2018. xx. xx. xx,xxx,xxx △△△△△통신
2018. xx. xx. xxx,xxx 원고
2018. xx. xx. xxx,xxx 원고
2018. xx. xx. xxx,xxx 원고
2018. xx. xx. xxx,xxx 원고
2018. xx. xx. xxx,xxx 원고
2018. xx. xx. xxx,xxx 원고
2018. xx. xx. xxx,xxx 원고
2018. xx. xx. xxx,xxx 원고
2018. xx. xx. xxx,xxx 원고
2018. xx. xx. xx,xxx 원고
2018. xx. xx. xxx,xxx 원고
2018. xx. xx. x,xxx,xxx △△△△△통신
2018. xx. xx. xxx,xxx 원고
2018. xx. xx. xxx,xxx 원고
2018. xx. xx. xxx,xxx 원고
2018. xx. xx. x,xxx 원고
2018. xx. xx. xx,xxx,xxx △△△△△통신
2018. xx. xx. xxx,xxx 원고
2018. xx. xx. xx,xxx 원고
2018. xx. xx. xxx,xxx 원고
2018. xx. xx. x,xxx 원고
2018. xx. xx. xx,xxx,xxx △△△△△통신
2018. xx. xx. xxx,xxx 원고
2018. xx. xx. x,xxx 원고
2019. xx. xx. xx,xxx,xxx △△△△△통신
2019. xx. xx. xx,xxx,xxx 정BB
2019. xx. xx. xx,xxx,xxx △△△△△통신
2019. xx. xx. x,xxx,xxx 원고
2019. xx. xx. x,xxx,xxx △△△△△통신
2019. xx. xx. x,xxx,xxx 원고
2019. xx. xx. xx,xxx,xxx △△△△△통신
2019. xx. xx. x,xxx,xxx 심AA
2019. xx. xx. xx,xxx 원고
2019. xx. xx. xx,xxx,xxx △△△△△통신
2019. xx. xx. xx,xxx,xxx 심AA
2019. xx. xx. x,xxx,xxx 원고
2019. xx. xx. xxx,xxx 원고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4. 심AA 작성 사실확인서 등
1. 명의대여 경위
① 원고는 심AA가 신용상 이유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한 반면, 심AA 명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에는 명의대여의 경위에 관하여 그와 다른 내용(심AA가 △△△△△통신을 운영함에 있어 매입・매출의 상이한 부분을 보완하고 자금거래를 하기 위해 원고의 명의를 빌려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원고가 ‘○○○○통신’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심AA가 국세를 체납하고 있지 않아 심A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심AA가 신용상 문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대여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사업의 운영 관여
3. 이 사건 사업의 수익 귀속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의 주 매출처인 △△△△△통신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상당 부분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및 원고의 모친(정BB)에게 송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송금된 돈 정BB에게 송금된 돈 송금일 송금액(원) 송금일 송금액(원)
2017. xx. xx. x,xxx,xxx
2017. xx. xx. xx,xxx,xxx
2018. xx. xx. x,xxx,xxx
2018. xx. xx. x,xxx,xxx
2018. xx. xx. xxx,xxx
2018. xx. xx. x,xxx,xxx
2018. xx. xx. xxx,xxx
2019. xx. xx. xx,xxx,xxx
2018. xx. xx. xxx,xxx
2018. xx. xx. xxx,xxx
2018. xx. xx. xxx,xxx
2018. xx. xx. xxx,xxx
2018. xx. xx. xxx,xxx
2018. xx. xx. x,xxx
2019. xx. xx. x,xxx,xxx
2019. xx. xx. x,xxx,xxx 합계 xx,xxx,xxx 합계 xx,xxx,xxx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의 모친인 정BB에게 지급된 돈은 정BB가 2015년 아파트를 매수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심AA 명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에는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에게 이체된 돈은 원고가 △△△△△통신에서 근무한 대가로 급여 및 경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① 정BB가 ○○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계좌에서 정BB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대출원리금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정BB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등)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에게 이체된 돈이 원고가 △△△△△통신으로부터 받을 급여 및 경비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원고는 △△△△△통신으로부터 매월 xx 일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에게 돈이 이체된 날짜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여 일반적인 급여 지급 내역과 차이를 보인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익 중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결론을 뒤집기 부족하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