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사 건 2023구합5214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10. 5.
1. 원고에게, 피고 ○○세무서장이 2022. xx. xx. 한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22. xx. xx. 한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는 원고가 아닌 실사업자인 명의차용자 박BB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13. xx. xx. ○○통운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 xx 바 xxxx 25톤 화물차량을 출자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xx. xx.과 같은 해 xx. xx.경 ‘○○통운’과 ‘○○로지스’라는 상호로 원고 명의의 각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한편, 위 ○○ xx 바 xxxx 25톤 화물차량에 관하여는 2013. xx. xx.경 ○○통운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 xx 바 xxxx 25톤 화물차량에 관하여는 2013. xx. xx. ○○로지스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각 경료 되었다(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2013. xx. xx.경 ○○로지스 주식회사와 사이에도 △△ xx 바 xxxx 25톤 화물차량을 출자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2021년경 소외 박CC를 ○○경찰서에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형사사건에서, 박CC는 2013. xx.경 원고를 알게 되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 xx 바 xxxx 25톤 화물차량을 구입한 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또한 이를 인정하였다. 이에 사법경찰관은 원고를 화물운송사업을 위한 위 화물차량의 단순 명의대여자로 판단하고서, 박CC에 대해서는 위 화물차량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사실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결정 하였다.
3. 박CC가 더 이상 위 각 화물차량에 관한 운송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자, 박BB는 2015. xx. xx.경 원고로부터 위 각 화물차량에 관한 권리를 인수하고 원고 명의로 위 각 화물차량을 관리하며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박BB에게 ‘원고는 2015. xx. xx.자로 위 차량들의 할부대금 및 세금채무와 위 차량들을 박BB에게 모두 양도하고, 위 차량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차량포기각서’(갑 제6호증)와 ‘위 차량들의 실차주가 박BB임을 인정하고 증명한다.’는 취지의 ‘실차주확인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4. 그 후 박BB가 이 사건 각 화물차량과 사업장에 관한 세금들을 체납하고 연락을 회피하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한 폐업신고를 마쳤고, 박BB는 2017. xx. xx. 원고에게 ‘사업자 명의 대여 받아 운송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국세 x, xxx 만 원을 2017. xx. xx.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5. 원고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도장공으로 생업을 영위해 왔고,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위 각 사업장이 아닌 다른 여러 공사현장에서 근로제공을 한 사실이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등으로 확인된다.
6. 원고는 박BB에게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운영을 위해 은행계좌를 빌려주었다며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 2개, △△은행 계좌 1개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실제 위 계좌 중 ○○은행 xxxx
• xxx
• xxxxxx 계좌에서 박BB의 아내인 최DD에게 이체된 금액의 합계가 xx, xxx 여만 원에 이른 사실이 확인되고, 소외 윤EE가 박BB에게 화물차량을 위한 주유대금을 빌려주어 박BB의 화물운송업을 도왔는데, 그 과정에서 박BB로부터 원고 명의의 △△통장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