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받은 사실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과정에서 이 매출대금 부분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 중 일부가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받은 사실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과정에서 이 매출대금 부분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 중 일부가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23구합5199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사무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 16. 판 결 선 고
2025. 3. 1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의 업종 특성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된다. 따라서 원고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이나 선수금을 입금 받은 시기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인 사용승인일(세금계산서 발급일)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선수금으로 받은 계약금 등을 매출누락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그리고 매출누락액 중 일부는 원고가 감리자의 감리비를 대리하여 입금받은 후 감리자에게 송금한 돈이므로 원고의 수입이 아니고,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부분은 원고의 수입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하는 xxx, xxx, xxx 원을 과세대상금액 xxx, xxx, xxx 원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원고는 건축물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설계용역비에 대하여 사용승인 또는 준공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의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및 대금지급일자와 실제 계좌로 입금된 금액 및 입금일자가 일치하지 않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한 증빙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건물 준공일 전에 입금받은 돈은 선수금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20 xx 년부터 20 xx 년 사이에 원고 대차대조표에 선수금을 계상한 사실이 없다. 게다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설계 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축설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건축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축설계가 착공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므로 건축설계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고 주장과 달리 통상적으로 착공신고일 이전이다. 따라서 건축물 설계용역의 공급시기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 및 원고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인 사용승인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가 주장하는 감리비 전달 및 제세공과금 부분 역시 위 1)항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원고가 주장하는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
3. 피고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반영하여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4. 원고가 매출누락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금액이 일관되지 않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xx, xxx, xxx 원, 또는 xxx, xxx, xxx 원, 조세심판원 에 대한 심판청구 단계에서는 xx, xxx, xxx 원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는 xxx, xxx, xxx 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