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제1~3거래는 실제 거래로 볼 수 없고, 원고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원고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를 확인한 후 곧바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원고가 유출자금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원고의 이 사건 제1~3거래는 실제 거래로 볼 수 없고, 원고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원고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를 확인한 후 곧바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원고가 유출자금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1. 피고가 2021. 7. 4.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김○○으로, 소득금액을 2017년 귀속 1,668,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1. 원고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294,950,730원(가산세 포함), 피고가 2021. 7. 4. 원고에게 소득자를 김○○으로 하여 한 2017년 상여소득 1,668,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19××. ××. ××. 설립되어 운반하역 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코스닥 상장법인이다.
2. 원고의 최대주주는 김△△로 원고 발행주식 중 864,250주(10.54%)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홀딩스(김○○이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하, ‘××홀딩스’라 한다)가 원고 발행주식 중 1,636,364주(19.96%)를 취득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2017. 4. 21. 김△△에서 ××홀딩스로 변경되었다(××홀딩스는 이후 2017. 9. 28.경 위 1,636,364주 중 412,399주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원고 발행주식 중 1,223,965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3. 유□□□ 주식회사(이하, ‘유□□□’라 한다)는 2017. 9. 4. ××홀딩스로부터 원고 발행주식 1,636,364주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홀딩스가 위 주식 중 412,399주를 제3자에게 양도함에 따라 나머지 1,223,965주를 양수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였고, 유□□□가 ××홀딩스로부터 원고 발행주식 1,223,965주를 양수함에 따라 원고의 최대주주가 2018. 5. 3.경 ××홀딩스에서 유□□□로 변경되었다.
4. 2017년경부터 2020년경까지의 원고의 대표이사 변동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1. 원고가 제출한 개별물품공급계약서(갑 제13호증)에는 유철근이 원고를 대표하여 주식회사 센△△△(이하, ‘센△△△’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7. 6. 15. 원고가 센△△△로부터 8대의 3D 프린터[SS250G 3D 프린터 2대, SM250 3D 프린터 2대, SB420 3D 프린터(A3) 2대, SM80 3D 프린터 2대,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프린터’라 한다] 등을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이하, 위 계약서상 계약을 ‘제1 계약’이라 한다), 제1 계약서에는 이 사건 각 프린터 등의 가액이 4,9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된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다. 제1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17. 6. 26.경 센△△△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5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프린터 등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7. 7. 28. 1,000,000,000원, 2017. 8. 21. 1,500,000,000원을 센△△△에게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7. 12. 27. 센△△△로부터 공급자를 센△△△로,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품목을 3D 프린팅 장비로, 공급가액을 4,545,454,545원으로, 부가가치세액을 454,545,455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이하, 그중 아래 4)항 기재 이 사건 쟁점 프린터에 관한 부분(공급가액 1,136,363,636원)을 ‘제1 거래 세금계산서’라 하고, 그에 따른 거래를 ‘제1 거래’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프린터 중 2대(제품번호 SM250-17090005, SS600G-17090006)를 2018. 12. 28. 재단법인 대◇◇◇◇(이하, ‘대◇◇◇◇’이라 한다)에 기부하였고, 피고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프린터 중 4대를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이▽(김○○이 2016. 4. 6.부터 2017. 11. 1.까지 공동대표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한 회사로, 상호가 2019. 3. 29. ‘주식회사 코○○○’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라 한다)에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각 프린터 중 위 6대를 제외한 나머지 2대를 ‘이 사건 쟁점 프린터’라 한다).
5. 한편 센△△△과 주식회사 에▽▽▽(이하, ‘에▽▽▽’라 한다)는 2017. 8. 21. 센△△△이 에▽▽▽에게 1,2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센△△△은 원고로부터 2017. 8. 21. 지급 받은 1,500,000,000원 중 1,200,000,000원을 같은 날 에▽▽▽에게 지급하였으며, 에▽▽▽는 센△△△로부터 받은 1,200,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송금하였다.
1. 원고가 제출한 공동연구 및 사업화 수행계약서(갑 제22호증)에는 김○○이 원고를 대표하여 주식회사 이◇◇◇(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7. 7. 27. 원고가 이◇◇◇로부터 스마트전자발전기 개발 및 연구사업에 관하여 특허권의 출원 및 사업화를 목적으로 그와 관련한 기술연구 및 연구과제 수행․인력․시설․장비 제공 용역을 제공 받고, 이◇◇◇가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금 300,000,000원을 계약 체결 후 1영업일까지 이◇◇◇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 계약서상 계약을 ‘제2 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7. 7. 28. 이◇◇◇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7. 28. 이◇◇◇로부터 공급가액을 300,000,000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이하, ‘제2 거래 세금계산서’라 하고, 그에 따른 거래를 ‘제2 거래’라 한다).
1. 원고가 제출한 투자유치 및 자산매매대행 용역계약서(갑 제35호증)에는 김○○이 원고를 대표하여 에×××와 사이에 2017. 9. 29. 원고가 에×××로부터 원고가 보유한 전환사채(이▽ 발행 제7회차, 제8회차, 제9회차 전환사채 권면총액 4,501,000,000원, 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 매매에 대한 용역을 제공 받고, 에×××에게 그 대금으로 최종 매매대금의 2%(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 계약서상 계약을 ‘제3 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7. 10. 27.과 2017. 11. 2. 에×××로부터 공급자를 에×××로,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공급가액을 합계 90,020,000원(= 이 사건 전환사채 권면총액 4,501,000,000원 × 2%)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고(이하, ‘제3 거래 세금계산서’라 하고, 그에 따른 거래를 ‘제3 거래’라 한다), 에×××에게 2017. 11. 2.과 2017. 11. 3. 합계 99,022,000원(= 90,020,000원 + 부가가치세 9,002,000원)을 지급하였다.
3. 에×××는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합계 99,022,000원 중 88,000,000원을 2017. 11. 3. 주식회사 바▽▽▽(2018. 5. 3. 상호가 ‘주식회사 베△△△’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바▽▽▽’라 한다)에게 지급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제1, 2, 3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한편 원고로부터 1,668,000,000원(= 제1 계약 중 이 사건 쟁점 프린터에 관한 1,250,000,000원 + 제2 계약에 관한 330,000,000원 + 에×××가 제3 계약에 따라 받은 돈 중 바▽▽▽에게 지급된 88,000,000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2021. 5. 27.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귀속자를 김○○으로, 소득금액을 1,668,000,000원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2. 피고가 2021. 5. 27. 원고에게 교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중 ‘조사 항목별 세부내역’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2021. 7. 1. 원고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4,950,7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이라 한다), 2021. 7. 4.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소득자를 김○○으로, 상여소득금액을 1,668,000,000원으로 하여 2017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9. 30.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1 거래가 정상적인 매입거래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그 대금을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가 제2, 3 거래와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한 이상 유출된 돈을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가 2022. 1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에서 6,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6, 8에서 15, 17, 22, 23, 35, 37, 38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절차적 하자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제1, 2, 3 거래를 구분하여 해당 거래별로 그 구체적인 과세액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해당 거래별 과세액을 통보하지 않고 하나의 납세고지서를 통해 총액만을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실체적 하자
① 원고가 제1 계약에 따라 센△△△에게 대금을 지급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프린터에 대한 검수를 마치고 그중 6대를 매도하거나 기부하였고, 이 사건 쟁점 프린터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센△△△에 보관시킨 점, ③ 김○○은 마치 원고가 발행한 것처럼 3매의 전환사채를 위조한 뒤 2017. 8.경 센△△△에게 해당 전환사채를 제시하면서 이를 담보로 에▽▽▽에게 1,200,000,000원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였고, 센△△△은 2018. 7. 5.경 원고에게 전환사채의 권면액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가 원고로부터 해당 전환사채가 위조되었다는 답변을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프린터의 인도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제1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제2 거래 역시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적 하자 관련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하나의 처분이므로 제1, 2, 3 거래별로 구체적인 과세액을 통보할 필요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면서경정항목, 경정금액, 경정사유를 제1, 2, 3 거래별로 구분하여 통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실체적 하자 관련
①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프린터를 센△△△에서 보관 중이라고 주장하나, 2017. 12.부터 조사종결 시점까지 이 사건 쟁점 프린터가 원고에게 인도된 적이 없고, 원고가 센△△△에게 보관료를 지급하지도 않은 점, ② 피고가 센△△△이 재고를 보관하고 있다는 장소를 확인한 결과 2대의 프린터 중 1대는 제품번호가 이 사건 쟁점 프린터와 달랐고 나머지 1대는 제품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③ 피고가 센△△△로부터 이 사건 쟁점 프린터를 다른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해당 장소를 확인하였으나 해당 제품이 사용불능 상태였던 점, ④ 원고가 2020년 회계 결산에서 이 사건 쟁점프린터를 회수불능자산 제각 처리한 점, ⑤ 김○○이 이 사건 쟁점 프린터의 가액에 상응하는 1,200,000,000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목적 등으로 유□□□ 등에 부당유출한 점 등에 비추어, 제1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제2, 3 거래 역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1, 2, 3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적법하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제1, 2, 3 거래는 거래상대방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모두 다른 독립적인 거래이므로, 위 각 거래에 대해 모두 전심절차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중 제1 거래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청구를 하여 전심절차를 거쳤을 뿐 제2, 3 거래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제2, 3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원고 피고가 제1, 2, 3 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고지서를 통하여 부과한 점,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그 법률상 평가와 과세처분만을 중복적으로 한 것으로 내용상 긴밀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제2, 3 거래에 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새롭게 주장하였다고 하여 다시 그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754 판결 등 참조).
2. 원래 과세처분이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로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5386 판결 등 참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나,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납세고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제1, 2, 3 거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①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제1, 2, 3 거래별로 별개의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납세고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제1, 2, 3 거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더욱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2021. 5. 27. 원고에게 교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중 ‘조사 항목별 세부내역’란에는 제1, 2, 3 거래별로 결정․경정대상 금액과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는 판매하지 못한 4대 중 2대를 대◇◇◇◇에 기부하였고, 이 사건 쟁점 프린터는 제조사인 센△△△에 보관 중이라고 하였으나, 매입한 2017. 12.부터 현재까지 원고로 실물이 이동된 적이 없음.
• 조사팀과 원고는 2021. 4. 5. 센△△△이 재고를 보관하고 있다던 장소(○○시 ○○로 ○○번길, 6층)에서 2대를 확인하였으나, 1대는 제품번호가 상이했고[센△△△이 제출한 보관학인증상 제품번호(SS600G-17090006)와 현장에서 확인한 제품번호(SS600G-20030001)가 상이했고, SS600G-17090006 제품은 대◇◇◇◇에 기부된 제품임], 1대는 제품번호가 미기재되어 원고의 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함.
• 추후 센△△△은 제품번호가 미기재된 제품이 원고의 재고가 아니고, 다른 장소(◇◇시 ◇◇로 ◇◇번길 ◇◇)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여 2021. 4. 19. 현장방문하여 확인하였으나, 제품의 뒷면이 분리되어 있고 오랜 기간 시험가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용불능상태로 판단되었음. ㈑ 원고의 센△△△에 대한 거래처원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⑵ 제2 거래 관련 ㈎ 원고는 2017. 11. 7. 이◇◇◇에게 이◇◇◇가 제2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17. 11. 14.까지 300,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최고하였고, 2018. 6. 11. 다시 이◇◇◇에게 이◇◇◇가 제2 계약에 따른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제2 계약을 해지한다는 이유로 300,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촉구하였다. ㈏ 이◇◇◇는 2018. 6. 14. 원고에게 이◇◇◇가 원고로부터 받은 300,000,000원 및 이◇◇◇의 자금을 투입하여 스마트전자발전기 사업화를 총력을 다 해 수행하였으니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다. ㈐ 원고는 2018. 7.경 ‘김○○이나 이◇◇◇가 처음부터 제2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김○○이 박□□(이◇◇◇ 대표이사의 아버지)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 중 일부를 원고가 대신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를 대표하여 이◇◇◇와 제2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에게 3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김○○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고소장(갑 제28호증)에는 박□□가 김△△로부터 원고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7. 3.경 김○○을 만나 인수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김○○에게 승계하는 대가로 김○○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고, 원고가 이◇◇◇에게 지급한 300,000,000원은 김○○이 박□□에게 부담하는 위 채무 중 일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이◇◇◇의 표준손익계산서에는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매출액이 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매출액이 300,00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⑶ 제3 거래 관련 ㈎ 원고와 주식회사 텔○○(상호가 2019. 4. 4. ‘주식회사 디△△’으로, 2021. 2. 15. ‘주식회사 코△△△’로, 2023. 3. 28. ‘주식회사 코▽▽▽▽’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텔○○’라 한다)는 2017. 10. 13. 원고가 텔○○로부터 경영자문 서비스 및 자금유치 업무대행 용역을 제공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용역대금으로 텔○○에게 2017. 10. 13. 합계 112,000,000원을, 2017. 10. 17. 5,6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텔○○가 소개한 ×××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자산운용’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7. 10. 27. 이 사건 전환사채 중 제7회 무기명식 무보증 국내사모 전환사채(권면총액 1,800,000,000원) 및 제8회 무기명식 무보증 국내사모 전환사채(권면총액 200,000,000원)를 원고가 ×××자산운용에게 2,00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와 텔○○는 2017. 11. 10. 이 사건 전환사채 중 제8회, 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권면총액 2,501,000,000원)를 원고가 텔○○에게 2,501,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원고가 제1 계약에 따라 센△△△에게 대금 5,0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프린터 중 6대를 이▽에게 매도하거나 대◇◇◇◇에 기부한 사실, ② 원고가 제2 계약에 따라 이◇◇◇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가 제2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2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이◇◇◇에게 300,000,000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가 원고로부터 받은 300,000,000원 및 이◇◇◇의 자금을 투입하여 스마트전자발전기 사업화를 수행하였다고 회신하기도 한 사실, ③ 원고가 제3 계약에 따라 에×××에게 99,022,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 갑 제12호증의 기재,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제1 거래․제2 거래․제3 거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 2, 3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⑴ 제1 거래 ㈎ 이 사건 쟁점 프린터는 공급가액이 1,136,363,637원으로 상당한 고가의 물품이므로, 원고가 실제로 센△△△로부터 이 사건 쟁점 프린터를 매수하였다면 그 보관․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프린터를 전혀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가 제출한 검수확인서상 이 사건 각 프린터의 제품번호는 SM250-17090003, SS600G-17090003, SM250-17090004, SS600G-17090004, SM250-17090005, SM250-17090006, SS600G-17090005, SS600G-17090006인데, 이 사건 각 프린터 중 4대(제품번호 SM250-17090003, SS600G-17090003, SM250-17090004, SS600G-17090004)는 이▽에 매도되었고, 2대(제품번호 SM250-17090005, SS600G-17090006)는 대◇◇◇◇에 기부되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 프린터의 제품번호는 SM250-17090006, SS600G-17090005인 것으로 판단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프린터를 센△△△로부터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센△△△의 물품보관확인증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확인증에 기재된 제품번호(SM250-17090006, SS600G-17090006) 중 SS600G-17090006은 이 사건 쟁점 프린터의 제품번호와 일치하지 않는다(SS600G-17090006은 대◇◇◇◇에 기부된 프린터이다).
③ 피고가 2021. 4. 5. 센△△△이 재고를 보관하고 있다는 장소에서 3D 프린터 2대를 확인한 결과 1대는 제품번호가 SS600G-20030001로 이 사건 쟁점 프린터의 제품번호와 달랐고, 나머지 1대는 제품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는 센△△△로부터 이 사건 쟁점 프린터를 다른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2021. 4. 19. 해당 장소를 확인하였으나 프린터가 사용불능 상태인 것을 확인하였다. ㈏ 원고는 2017. 6. 26.경부터 2017. 8. 21.까지 센△△△에게 이 사건 각 프린터의 대금 5,0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센△△△로부터 이 사건 쟁점 프린터를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2020. 12. 31. 거래처원장에 이 사건 쟁점 프린터를 회수불능자산으로 처리하였다(원고는 센△△△이 김○○으로부터 위조된 전환사채를 담보로 제공 받고 에▽▽▽에게 1,200,000,000원을 빌려준 뒤 원고에게 전환사채의 권면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해당 전환사채가 위조되었다는 답변을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프린터의 인도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의 전환사채 위조가 원고의 센△△△에 대한 이 사건 쟁점 프린터 인도 청구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센△△△을 상대로 이 사건 쟁점 프린터의 인도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 거래관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⑵ 제2 거래 ㈎ 조세심판결정문(갑 제12호증)에는 ‘제2 거래가 가공거래임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1 거래가 정상적인 매입거래라고 주장하였을 뿐 제2 거래가 실물거래여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도, 회계감사를 받던 중 제2 거래에 의문을 품고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함께 2018. 6. 22.경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박□□(이◇◇◇ 대표이사 박▽▽의 아버지) 및 박▽▽를 만나 ‘김○○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투자받기로 하였음에도 김○○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원고가 제2 계약에 따라 이◇◇◇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정당하지 않은 자금 집행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였다(소장). ㈐ 원고는 2018. 7.경 김○○이 박□□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1,0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을 박□□ 측에 지급하기 위해 허위로 제2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김○○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 ㈑ 이◇◇◇는 2016. 8. 24. 설립된 회사인데, 설립 후 제2 계약 체결 당시(2017. 7. 27.)까지 아무런 매출이 없는 상태였다(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유일한 매출액 300,000,000원은 제2 거래에 따른 것이다). ㈒ 이◇◇◇가 제2 계약상 용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원고가 이◇◇◇에게 제공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⑶ 제3 거래 ㈎ 원고 스스로 제3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고 있다(2023. 7. 22. 자 준비서면). ㈏ 원고는 2017. 10. 13. 텔○○와 사이에 텔○○로부터 경영자문 서비스 및 자금유치 업무대행 용역을 제공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전환사채 중 일부를 텔○○의 중개로 2017. 10. 27. ×××자산운용에 양도하고 나머지는 2017. 11. 10. 텔○○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에×××와 사이에 이 사건 전환사채 매매 용역에 관한 제3 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