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23구합517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25. 판 결 선 고
2023. 10.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청구취지에는 2021. 9. 6.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2021. 9. 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20. xx. xx. 주거용 건물 신축 및 판매업, 부동산 설계용역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시 ○○구 ○○동 xx-x 대x,xxx㎡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한다)의 시행사이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다.
3.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갑 제8호증)에는 원고와 ○○○○가 2020. xx. xx. 원고가○○○○로부터 용역[토지 소유권 확보 및 사업 진행을 위한 금융 PF자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PM(Project Management) 관련 업무]을 제공받고 ○○○○에게 용역대금 xxx,xxx,xxx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 용역계약서’라 한다).
4. 원고가 제출한 용역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원고와 ○○건설이 2020. xx. xx. 원고가 ○○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 관리 및 업무대행 용역을 이 사건 공사의 사용승인 시까지 제공하고 ○○건설로부터 용역대금 xxx,xxx,xxx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건설 용역계약서’라 한 5) 원고는 ○○○○로부터 다음 [표 1]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고(이하, ‘○○○○ 세금계산서’라 한다), ○○건설에게 다음 [표 2]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이하, ‘○○건설 세금계산서’라 하고, ○○○○ 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표 1]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순번 일시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원) 1
2020. xx. xx.
○○○○ 원고 xxx,xxx,xxx 2
2020. xx. xx. xxx,xxx,xxx 3
2020. xx. xx. xxx,xxx,xxx 4
2020. xx. xx. xxx,xxx,xxx 합계 xxx,xxx,xxx [표 2]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순번 일시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원) 1
2020. xx. xx. 원고
○○건설 xxx,xxx,xxx 2
2020. xx. xx. xxx,xxx,xxx 3
2020. xx. xx. xxx,xxx,xxx 4
2020. xx. xx. xxx,xxx,xxx 합계 xxx,xxx,xxx
- 나. 피고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경정․고지 처분
1. 원고는 과세표준을 x,xxx,xxx,xxx원(= ○○건설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xxx,xxx,xxx원 + xxx,xxx,xxx원)으로, 납부세액을 매출세액 xxx,xxx,xxx원(=x,xxx,xxx,xxx원 × 10%)에서 매입세액 xx,xxx,xxx원[= xxx,xxx,xxx원(○○○○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xxx,xxx,xxx원 + xxx,xxx원) × 10%]을 공제한 x,xxx,xxx원으로 하여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조사를 한 뒤 원고가 ○○○○로부터 용역을공급받지 않고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건설에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건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2021. xx. xx. 과세표준을 xxx,xxx,xxx원으로,매출세액을 xx,xxx,xxx원으로 각각 경정하고 납부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xx,xxx,xxx원의 공제를 부인하는 등 원고에 대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전심절차의 경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xx. xx.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4, 1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매월 약 1, 2회의 회의를 하여 세부 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 부지의 임차를 제안하며 공사 현장에서 직접 거푸집․자재 등을 조립하여 조달하는 방법으로 물류시간을 단축하고 지상 골조공사와 전기․설비 공정, 창 호 유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여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건설에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건설로부터 x,xxx,xxx,xxx원(용역대금 xxx,xxx,xxx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지급 받았다. 또한, 원고는 인천, 경기 지역에서 부동산시행사업을 하기 위해 ○○○○에게 사업부지 물색․수지 분석․PF 대출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여 ○○○○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는 월 1, 2회 회의를 하여 원고와 개발부지 선정에 관한 논의를 하고 원고에게 계획설계도면을 통한 수지 분석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하였고, 원고는 그 대가로 x,xxx,xxx,xxx원(용역대금 xxx,xxx,xxx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 ○○건설, ○○○○의 관계
2.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 지급 경위
1. ○○건설이 원고에게 합계 x,xxx,xxx,xxx원을, 원고가 ○○○○에 합계 x,xxx,xxx,xxx원을 각각 지급하는 등 원고, ○○건설, ○○○○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자금 이동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5, 710호증, 갑 제11호증의 1에서 6,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고,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받 1) 더구나 피고는 2021. xx.경 원고, CCC, BBB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 CCC, BBB는 실제로는 ○○건설에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 지방법원 2022고단xxxx). CCC, BBB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 지방법원은 2023. xx. xx. 유죄판결(원고: 벌금 x,xxx,xxx원, 집행유예 1년, CCC․BBB: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원고, CCC, BBB가 항소하지 않아 해당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