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수입에 대한 필요경비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공제할 수 없음
매출누락 수입에 대한 필요경비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공제할 수 없음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장부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월 일자별로 숙박․대실별 객실 수, 결제수단별 매출액 등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다.
2. ○○○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출누락을 근거로 공동사업자 BBB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액 2016년 1기분 74,199,030원, 2016년 2기분 86,752,550원, 2017년 1기분 29,250,990원 합계 190,202,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공동사업자 BBB이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매출누락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BB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고(이 법원 20oo구합oooo), 위 소송에는 원고가 ○○○세무서장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3.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장부가 이 사건 사업장의 감정평가액을 높이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 중 일부를 스스로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나 원고 주장과 같은 필요경비에 산입할비용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 공동사업자 원고, AAA GGG, 사업동의자 CCC은 원고 지분 50:50 이익분배금 월 250~300만 원을 2016년 12월 31일 까지 받았습니다. (CCC 채권은 현재 미지급 상태입니다.) ■ GGG의 서울호텔 사업자 문제로 인하여 GGG 처 BBB 이름으로 명의도용 사업 등 록을 원하게 되었고 실제 운영 및 참여는 원고 AAA GGG이 하였으며 이익분배금 또한 GGG이 받아갔습니다. ■ 실제 보증금 및 모든 금액은 AAA, GGG이 입금하였고 BBB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은 전혀 없음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보증금 반환도 AAA GGG으로부터 반환되었음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주식회사
○○○ 대표 HHH) ■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동으로 하였으나 수익 배분율이 좋지 않아 AAA GGG 원고 공동 합의서에 의하여 AAA는 2016년 12월 13일 임대 보증금을주식회사
○○○ 원고 대표로부터 반환받았습니다. 따라
○○○ 사업은 만료되었고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 지 채권은 2017년 3월 31일까지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채권을 담보 하기 위해 사업자가 되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 2017년 1월 1일부터 원고 가 운영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 각 서류의 기재에 의하면 CCC이 원고에 대하여 5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위 확인서 기재상 CCC에 대한 분배금은 월 250만 원 내지300만 원이었고 실제 원고가 CCC에게 지급한 금액도 대부분 월 3,000,000원인 점 3)(3) 다만, 원고가 2016. 1. 9. CCC에게 송금한 돈은 2,540,000원이다.) 이외 CCC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보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점 등을 고려할 때, CCC은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 매월 일정하게 투자수익을 분배받은 채권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임금지급내역서에서 CCC에게 매월 임금을3,000,000원 지급한 것으로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한편2017년 2월, 3월 임금 지급 부분의 경우 그와 동일한 내용의 거래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 라)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의 손금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에 나타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장부의 작성·관리상태, 회계처리 행태, 다른 사업장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인건비로 지출한 비용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인건비가 당초 필요경비로 인정된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경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마) 한편 원고는 결손을 피하기 위하여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않을 필요가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제8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소득금액을 결손으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을 제외한 원고의 다른 5개 사업장의 2017년 소득금액을 결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원고가 필요경비를 사실과 달리 신고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설령 그와 같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실제 임금 지급사실을 확인하기에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