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명의 사업장에 대한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 명의 사업장에 대한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74,921,531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 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직접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 합계 xxx원이 납부된 점, ② 원고는 자기 명의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였고, 위 계좌를 통하여 거래대금, 직원 급여, 국세청 근로장려금 등이 입출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와 같이 원고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A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면, 원고에게는 그러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AA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원고 명의 사업장에 대한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