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로 보기 위해서는 영업의 자유에 지장을 준 사정이 확인되어야 함
세무조사로 보기 위해서는 영업의 자유에 지장을 준 사정이 확인되어야 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16 원고들에게 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원, 2022. 11. 3. 원고들에게 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원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피고는 2022. 00. 00.과 2022. 00. 00. 원고들에게 EE짐 PT aa점에 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22. 2.경 원고 이BB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원고 황DD이 2022. 00. 00. ■■■세무서를 방문하여 매출 누락 내역을 소명하는 등 매출 누락 여부에 관하여 소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매출 누락 중 일부를 인정하여 2022. 00. 00.경 EE짐 PT JJ점에 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조사 결과 원고들이 사업용 계좌가 아닌 원고 이BB의 개인계좌로 현금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현금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위 금액 중 원고들이 매출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소명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출 누락액으로 결정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00. 00. 원고들(EE짐 PT JJ점)에게, 2022. 00. 00. 원고들(EE짐 PT MM점), 원고 황DD(EE짐 MM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에 따라 누락된 현금 매출액만큼 과세표준을 증액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음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참조).
2.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중복조사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20. 10. 27. oo도교육청으로부터 ‘원고 이BB가 이CC 명의로 EE짐 PT JJ점, EE짐 PT MM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 이BB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업에 관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타인명의등록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은 2020. 00.경 피고로부터 요청을 받고 매출 누락에 관한 과세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세무서 측이 2020. 11. 2. 원고들 측에 ‘oo도교육청에서 통보된 국세 과세자료 관련하여 소명 안내하고자 문자드립니다. 문자 확인 후 연락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들이 2020. 00.경 피고에게 매출 누락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피고는 oo도교육청으로부터 원고 이BB가 이C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통보를 받을 당시 원고 이BB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도 함께 통보받았고, 이에 기초하여 EE짐 PT JJ점을 서면확인대상자로 선정하여 이 사건 조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③ 더욱이 원고들의 주장대로 2020. 00.경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 이BB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의 과세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피고가 원고들의 사무실 등에서 원고들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여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에 지장을 주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타인명의등록 가산세 부과처분 당시 원고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가 2022. 00. 00.과 2022. 00. 00. 원고들에게 EE짐 PT aa점에 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 원고들로부터 원고 이BB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및 소명자료를 제출받았을 뿐, 원고들의 사무실 등에서 원고들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지는 않은 점, ②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원고 이BB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고객 환불내역 등) 중 계좌 거래내역은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고객 환불내역은 원고들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일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위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업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조사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1.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2014. 2. 27. 선고 2011두1749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는 2020. 00. 00. 타인명의등록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 이를 넘어 원고들에게 2018년 1기부터 2020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모두 경정․부과하였다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타인명의등록 가산세 부과처분이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원고 이BB가 이CC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타인명의등록 가산세를 부과하였을 뿐 현금 매출 누락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매출 누락을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경정 및 가산세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원고들에게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근본적인 원인은 원고들이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고 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은 세액을 납부한 데 있는 점, ② 피고는 oo도교육청으로부터 원고 이BB가 이C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이CC의 명의 대여 여부에 대하여만 조사한 뒤 타인명의등록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당시 원고 이BB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매출 누락 여부를 조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이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 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이 누락한 매출액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증액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무조사로 보기 위해서는 영업의 자유에 지장을 준 사정이 확인되어야 이 사건에서 앞선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중복조사를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